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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시급하다

지난달 국회에서는 설훈·신경민·이상민 의원과 교육을바꾸는새힘·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공동주최한 ‘공공기관 출신학교 블라인드 채용의 성과와 과제’라는 토론회를 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마침내 지난 1년간 공공부문의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한 결과가 나왔다.

 

블라인드 채용이 보여준 성과
2018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한양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성과를 분석했는데, 블라인드 채용 후 명문대 출신 신입사원은 줄고, 지방대 출신 신입사원은 늘었으며 또한 출신대학도 다양해졌다. 또 직무와 무관한 출신학교나 스펙이 아닌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이 안착됨에 따라 기업 또한 조기퇴직자 감소, 조직충성심 강화, 직무전문성 강화 등 인재 선발의 경제적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신유형 교수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발제했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홍민적 상임변호사는 블라인드 채용의 민간기업 확대를 위해서도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설훈·신경민·이상민 의원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학력 중시 관행은 무분별한 고등교육열의 형성, 학력 간 지나친 임금 격차 유발, 고학력 실업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며 “공정한 채용문화 확산과 학력·출신학교 차별을 막는 법안의 제정을 위해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불명예스럽게도 대한민국은 불평등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 입법·사법·행정부 소속 고위 공직자의 절반 정도가 이른바 SKY 출신이라고 한다. 국회의원은 47.3%, 차관급 이상 행정부 고위 관료는 59%가 SKY 출신이었으며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신규임용 법관 등 사법부의 경우 그 비율이 더 높았다. 특정 대학 출신들이 국가 요직의 50∼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누가 봐도 비상식적이고 기형적인 현상이다. 

 

어느 순간 우리나라는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서면 특권과 면책 등 과잉보상이 주어지고, 바닥에 있는 사람들에겐 엄청난 벌칙과 과도한 고통이 주어지는 사회가 되었다. 대입성적 한 번으로 ‘학벌 피라미드’의 아래에 위치하는 순간 차별과 배제가 당연시되는 후진적 풍조에 대해 오죽하면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나서 “특정 대학 출신이 곧 유능한 능력을 가졌다고 동일시하는 것은 잘못됐다. 학교나 기업 등에서 다양한 능력의 사람을 선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을까?

 

간판 아닌 능력이 존중받아야
오로지 명문대 가기 위해 사교육에 기대어 훈련하듯 선행·반복 학습을 연속하는 교육열은 좋은 게 아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간판’이 아닌 ‘능력’이 존중받는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덴마크의 대학진학률은 약 30% 정도이다. 우리나라도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 ‘전문직업인’이 대접받는 ‘고졸 행복시대’를 열어야 한다.

 

독일과 덴마크 등 오늘날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행복하게 잘 사는 유럽국가들은 모두가 교육을 통해 ‘공정사회, 행복한 나라’를 이루었다. 우리도 못 할 이유가 없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은 정부와 국회가 이미 약속한 법안이다. 민주당 민생특위 사교육비 절감 TF가 공동발의했던 법안이고, 나경원·강길부·김부겸 의원 등 여야를 막론하고 발의했던 법안이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 81.5%가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간절히 원하는 법안이다. 부디 20대 국회는 실기하지 말고 속히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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