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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영양교사·영양사도 보호 대상

최근 시·도교육청에서 영양교사와 영양사를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상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학교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에도 적신호가 되고 있다.

 

영양교사 및 영양사도 학교 현장에서 보호되어야 할 대상이며, 영양 전문분야도 아닌 산업재해 업무에 대해 관리감독자로 선임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편의 위주의 부당한 처사이므로 영양교사 및 영양사를 관리감독자로 선임하려는 것은 철회되어야 한다.

 

학교현장 무시한 부당한 처사


2017년 2월 이전에는 학교급식은 ‘교육서비스업’으로 분류됐다. 그러다가 2017년 2월 이후 학교급식 업종이 ‘교육서비스업’에서 ‘음식점업’으로 바뀌면서 산안법 적용 규정이 확대됐다. 사업장을 기준으로 만든 산안법을 학교현장에 적용시키기에는 괴리감이 만만찮다. 문제점이 한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첫째, 산안법 제2조에 명시된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영양교사와 영양사는 조리사·조리실무사와 직무만 다를 뿐 같은 공간에서 근로하고 있어 동일하게 산업재해와 같은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산안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도 영양교사와 영양사도 보호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해석했다.


둘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에 의거 매 3년마다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의2에 의거 업무 전반에서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 매년 ‘위험성 평가’를 해야 한다. 이런 전문영역 업무는 별도 전문 인력을 학교에 배치하거나 안전보건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해야 한다.


셋째, 영양교사와 영양사는 식품영양학 및 영양교육 전공자다.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과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배치된 인력이다. 산안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산업재해 응급조치는 영양교사나 영양사가 수행할 수 없는 업무 영역이다. 영양교사와 영양사에게 식품위생법 제88조 제2항에 따라 학교급식 위생관리 업무수행에 방해가 되는 업무를 주어서는 안 된다.


넷째, 고용노동부의 산안법 시행령 기준이 모호하다. 각 시․도교육청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단위 학교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또 하나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 중지 명령권이다. 중대재해 발생 작업장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급식실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한다면 급식이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날지도 모를 일이다.

 

산안법 그대로 적용은 불합리


산안법은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대책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1981년에 제정됐다. 사업장 기준으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학교에 그대로 적용하는데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그대로 학교현장에 적용시킨다면 발 크기의 고려가 없이 신발을 만들어 놓고는 크든 작든 발을 신발에 맞추라는 격이다.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안전 관련 인력을 추가 배치해 학생과 근로자 모두의 건강권이 확보되는, 학교 현장에 맞는 제대로 된 산안법을 적용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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