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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우리 교단이 갖고 있는 장애

정부가 장애인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정한지 39해째다. 교원은 의무고용 제도가 도입되면서 2007학년도 임용시험에서부터 장애인 구분모집을 시작했다. 그러나 학교 현장은 아직 장애인이 근무하기에는 ‘장애’가 많은 곳이다. 

 

장애인 근무하기 어려운 현실

 

첫째, 교원자격증 취득자만이 임용시험을 볼 수 있어 시·도교육청의 평균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19년 기준인 3.4%의 절반 수준이다. 교육청에 따라 임용시험 편의지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장애인 수험생들이 곤란을 겪기도 한다.

 

둘째, 임용 후 배치도 문제다. 장애인교원은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아 임용지 선택에 큰 영향을 끼친다. 그런데 교육청마다 기준이 달라 장애에 대한 고려 없이 발령을 하는 경우까지 있어 타 지역으로 시험을 다시 보는 경우도 있다.

 

셋째, 중증 장애인교원이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보조인력이나 보조공학기기·장비 지원이다. 2017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증 장애인교원은 888명이다. 그런데 보조인력은 50명, 보조공학기기·장비는 17명밖에 지원받지 못한다. 그나마도 지역에 따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받기 어렵다.

 

넷째, 학교에서는 장애인교원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잘 몰라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반대로 장애에 대한 고려 없이 업무를 주기도 한다. 전직과 승진에 대해 직접 차별받진 않지만, 담임, 보직, 업무 배제 등으로 기회에서 소외되기도 한다. 전보도 지역에 따라 장애에 대한 고려 없이 발령을 내는 경우가 있다.

 

다섯째, 시각장애인교원이 교과용 도서 등을 보기 위해서는 점자 파일 또는 확대 도서가 필요한데, 제때 제공되지 않아 학년 초 교육과정 계획 수립 시 교육과정 재구성을 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환경의 문제다. 업무용 메신저, 업무시스템, 원격연수 등을 이용할 때 웹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아 업무 또는 전문성 신장에 차질을 겪곤 한다. 노후한 학교에는 지체장애인을 위한 핸드레일, 경사로, 엘리베이터 등이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유도블록과 같은 배리어프리 환경이 조성되지 못한 경우가 있다.

 

‘다름’을 인정하는 노력 필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장애인교원의 임용, 배치, 전보 등 인사제도와 웹 접근성이나 환경 조성에 관해 전국 공통으로 적용할 규정을 만들고, 교육청은 이에 근거해 세부 지침을 수립해야 한다. 

 

교육부는 또 업무시스템과 각 교육연수원이 웹 접근성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조인력과 보조공학기기·장비 지원도 지역 간 차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교원은 전문성을 신장하고 교육활동과 업무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한다.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하나씩 넓히는 적극적인 태도로 구성원들의 인식도 바꾸고 자신의 역할도 확대할 수 있다. 

 

학생, 교원, 학부모 모두에게 다름을 따뜻하게 받아줄 수 있는 인식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장애인교원은 물론 우리의 아이들이 살아갈 이 사회를 보다 따뜻하고 통합된 사회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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