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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보고서 제출 거부” vs “거부하면 재지정 취소”

‘자사高 평가’ 강대강 대치
학부모·동문 단식농성까지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둘러싸고 교육당국과 자사고 측이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교육당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운영평가 직전 커트라인을 상향조정한 것과 관련해 학부모 단식농성에 이어 학교장들의 ‘평가보고서 제출 거부’ 선언까지 등장했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이미 정한 바대로 진행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서울자사고학교장연합회 소속 학교장들은 지난달 25일 이화여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가를 빙자한 ‘자사고 죽이기’를 즉각 중단하라”며 “지금과 같은 기준의 평가는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평가계획에 따르면 지정취소 기준을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자사고에게 유리한 학부모, 학생의 학교 만족도 평가 비중은 낮추고 현실적으로 채우기 힘든 사회통합전형 충원률(20%) 등의 배점은 늘렸다. 시교육청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정성평가 비중도 증가됐다. 또 자사고 우수사례에 대해 부여하던 가산점 항목을 빼고 행정상 사소한 실수에도 점수를 깎는 감사 지적사항 감점은 5점에서 12점으로 두 배 이상 뛰었다.

 

올해 평가를 받는 서울 자사고는 13곳으로 이들이 새로운 기준에 따라 자체 모의평가를 진행한 결과 단 한 곳도 지정취소 기준점을 넘지 못했다는 전언이다.

 

연합회는 평가기준 상향 조정이 하달된 시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철경 회장(대광고 교장)은 “누가 보더라도 자사고에 불리하게끔 이뤄진 항목들인데, 시교육청은 자사고 평가 직전인 지난해 말 전격 발표했다”면서 “평가계획은 사전에 예고해 피 평가자가 이에 대비하도록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라고 성토했다.

 

연합회는 조희연 교육감에게 “대화 요청에 즉각 응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전에 조 교육감과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결국 무산되자 평가 거부에 대한 단체행동에 이르렀다.

 

김 회장은 “시교육청이 자사고 평가지표를 설정함에 있어 사전예고는 물론, 단 한 번도 자사고 측과 협의하지도 의견을 구하지도 않았다”며 “연합회 측이 여러 차례 조 교육감과 면담을 요구했지만 모조리 무시당한 채 일방적으로 평가지표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이어 “조 교육감은 사전에 아무런 예고 없이 지난 5년 간 엄연히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된 자사고의 학교운영을 자신의 입맛대로 평가하려 한다”며 “일제강점기에나 가능했던 사학말살 정책이 21세기 대한민국 수도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설명자료를 내고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연합회의 입장 표명은 정당성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시교육청은 교육부 공통표준안의 평가지표와 기준점수를 따른 것으로, 이를 평가대상 자사고에 설명하기 위해 세 차례의 교감회의와 한 번의 교장회의를 소집했으나 자사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자사고 측이 끝까지 평가를 거부하면 재지정은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서울 외에도 올해 재지정을 위한 평가를 받는 경기 안산 동산고, 전북 상산고 등 자사고도 평가기준 상향에 대해 반발이 거세다. 동산고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는 릴레이 시위와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상산고는 학부모·동문 1000여명이 총궐기대회를 열고 적법한 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전북지역 여야 의원들도 기자회견 등을 통해 불합리한 평가 조정에 나섰다.

 

다만 동산고와 상산고는 기한 내에 자체 평가보고서를 교육청에 제출하는 등 평가 절차에는 정상적으로 응하되 평가지표 재조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교총 “평가기준 상향 전면 재고”

 

한국교총과 전북교총은 자사고 존폐 논란이 확산 되는 것과 관련해 “폐지를 위한 평가는 전면 재고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일방적인 자사고 폐지 등 교육법정주의 훼손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 5년 간 종전 기준에 맞춰 학교를 운영하고 준비해 온 자사고에게 협의도 없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새 기준을 지난해 말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폐지 수순’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교육당국의 이 같은 평가 방식에 대해 지난해 7월 대법원이 자사고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2014학년도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 “교육제도 변경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갑작스런 평가 변경과 기준 강화로 자사고를 무더기 지정취소 한다면 그 혼란과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사학법인協 “헌법·법령 취지 벗어나”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는 “자사고 폐지를 의도한 자사고 평가”라며 “헌법과 법령의 취지를 벗어난 평가는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사고 평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5년마다 하도록 돼있으므로 평가기준 변경을 하려면 행정예고를 거쳐 평가기간 5년 전에 변경사항을 고시해야 한다는 게 협의회의 입장이다. 평가 당해 학년 초에 기존의 평가계획을 변경하고 지정취소 기준점을 당초 60점에서 70~80점으로 높인 것은 평가목적의 위배이자 재량권 남용이고, 신뢰원칙의 위반이라는 것이다.

 

협의회는 “현 정부는 각종 정책변경에 따른 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해 관련자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기조임에도 유독 교육 분야에서는 자사고 측과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자의적이고 부당한 평가계획을 관철하려 한다”며 “자사고의 설립·폐지 등 교육의 중요사항은 자사고 경영자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성해 학생·학부모·지역주민 등 학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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