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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특정노조 출신 교사 특채 논란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선거사범으로 퇴직당한 전교조 교사 4명 등의 특별채용에 대해 서울교총은 4일 “특정노조 출신 교사 감싸기”라며 “청렴교육을 스스로 부정한 사태”라고 비판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31일자로 전교조 출신 선거사범 퇴직 교사들을 포함해 총 5명을 특별채으로 임용했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으로부터 지적받자 4일 “공적 가치 실현 차원이며, 과거 전교조 해직교사에 대한 복직과는 의미와 취지가 다르다”는 해명자료를 내놨다.

 

물론 현행법에 따라 교육감은 근무 경력 3년 이상인 퇴직자 등을 특별 채용할 수 있고, 시교육청도 과거에 ‘교육의 민주화’ 또는 ‘공익제보자’ 등에 대한 특별채용을 해왔다는 사례를 들며 이번 채용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선거사범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퇴출된 교사라는 점에서 이전과는 다른, 특혜를 위한 변명에 가깝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서울교총은 “불법 선거운동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퇴직한 교사들을 ‘특별채용’이라는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구제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인정할 수 없는 교육 권력의 남용이자 전횡”이라며 “과정의 공정을 요구하는 현재의 국민정서에도 전혀 맞지 않는 것”이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사범을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퇴직교사로 둔갑시켰다는 점, 개정 ‘교육공무원 임용령’이 퇴직교사들에게 적용되기 직전에 무리하게 특별채용을 진행했다는 점, 교육청이 지원 자격으로 내세운 ‘공적 가치 실현’이라는 기준 등이 문제가 있다”고 조목조목 설명했다.

 

서울교총은 퇴직 3년이 넘은 교사는 특별채용이 불가한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 직전에 시교육청이 돌연 진행한 만큼, 명백한 특혜인사라라고도 지적했다.

 

서울교총은 “특별채용의 적법성 유무를 떠나, 퇴직한 지 3년 넘은 교사는 특별채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개정 ‘교육공무원 임용령’이 이들 퇴직교사에게 적용되기 직전에 서둘러 특별채용을 진행한 것이 이번 문제의 핵심”이라며 “퇴직한 지 6년이 넘은 교사들을 특별 채용한 것은 특정노조 교육감이 특정노조 해직 교사 감싸기에 불과하고, 임용대란이 불가피하게 지속되는 현시점에서 임용 준비생들에게 큰 박탈감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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