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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년퇴직 교원 공로연수 도입해야”

교총, 권익위·인권위에 건의
“사회적응제도 전무한 상황”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이 정년퇴직예정 교원의 공로연수제 도입을 정부에 건의했다.

 

교총은 “퇴직을 앞둔 대다수 일반직 공무원에게 부여하고 있는 공로연수제도를 교육공무원에게만 제외하고 있다”며 “퇴직준비휴가 부활 또는 공로연수 도입을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 각각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원의 공로연수제(퇴직준비휴가제)는 2011년까지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근거해 최대 3개월의 퇴직준비휴가가 퇴직 후 사회적응 등을 위해 허용돼왔다. 그러나 2012년 주5일제 수업제가 전명 시행되면서 2013년 7월 발표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일부개정 및 국가공무원복무·징계관련예규 개정’에 따라 교원의 퇴직준비휴가는 폐지됐다.

 

이후 교원의 퇴직 후 사회적응 능력을 위한 관련 제도가 전무한 상황이다.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4(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항에는 퇴직공로연수제의 시행을 지원하는 내용이 없어 제도 신설 및 이에 따른 법령 개정이 절실하다.

 

반면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1993년부터 ‘공무원 인사지침’과 ‘공무원 임용령’ 제42조 제2항,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 제1항 제2호에 근거해 지금까지 변함없이 시행되고 있다. 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내인 공무원이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연수하게 된 경우 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연수를 위한 파견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이는 여타 특정직공무원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교원과 같은 특정직공무원인 외무·경찰공무원은 2012년부터 공로연수를 시행하고 있다. 군인의 경우에도 ‘전직지원교육’이라는 유사제도를 운영하며 3~12개월간의 교육을 통해 퇴직 후 사회적응 및 취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소방공무원 역시 상당수 퇴직자들이 적용받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도 ‘교원공로연수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방향’을 언급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6년 발행한 ‘입법과 정책’에서 “일반공무원 연수대상자는 대부분 지방공무원인 것을 감안할 때 국가공무원인 교육공무원에 대해 교원공로연수법을 제정해 일반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도 교사 자긍심 회복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퇴직을 앞둔 대다수 공무원에게 부여하고 있는 연수제도를 교육공무원만 제외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행정”이라며 “정부는 이 같은 교육공무원의 고충을 해소하는 동시에 제도운영의 공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교총은 교육부에게도 제도 개선 동참을 촉구했다. 동 사안에 대해서는 지난 2009년부터 교총-교육부 상·하반기 교섭합의를 통해 공로연수 도입방안을 협의하도록 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2016년 2월 25일 ‘퇴직준비 교원 연가 허가 관련 사항 통보’ 공문의 시행을 통해 교원 개개인의 연가를 학기 중 사용하는 임시조치만을 취했을 뿐 이후 관련 제도의 근본적 시행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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