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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급여 반토막으로 줄어

‘학습형’이라 실습비만 지급
실습 원하는 기업마저 급감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올해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가 ‘근로형’에서 ‘학습형’으로 변경됨에 따라 직업계고(특성화고) 현장실습생 10명 중 8명의 급여가 거의 반토막으로 감소했다. 안전한 학습 환경 마련도 중요하지만 조기 취업을 통해 안정된 급여생활을 원하는 학생들이 대다수인 만큼 대책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 간 현장실습생 급여현황 자료에 따르면 120만원에서 160만원의 구간에 2016년은 68.5%, 2017년은 70.2%의 급여자가 몰렸으나, 학습중심 현장실습 제도가 도입된 올해의 경우 9.0%에 그쳤다. 대신 100만원 이하의 급여자가 가장 많은 78.6%를 차지하고 있다. 100만원이 채 되지 않는 금액이 대부분이어서 거의 반토막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해 11월 현장실습 중 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근로형 현장실습’에서 ‘학습형 현장실습’으로 제도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제도 도입 후 현장실습생들은 근로계약 체결이 아닌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 의한 실습지원비만 받게 됐다.


참여자 자체도 지난 2년간 평균 약 5만명에서 올해 2500명 수준으로 줄었다. 기존 인원의 5% 수준이라는 극소수가 현장실습에 참여하고 있다. 학생들이 갈 수 있는 현장실습 기업들도 크게 줄어들었다. 예년의 20∼30% 수준이다. 하락한 경기 역시 기업들이 현장실습에 참여하지 않는 원인으로 꼽힌다.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일찍 취업을 하고 싶어 직업계고를 진학한 학생들이 적지 않은 만큼 이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직업교육계 목소리다.


조 의원은 "새 제도가 시작되기 이전에는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최저임금을 보장받았던 것에 비해 현 제도에서는 그럴 수 없기에 임금 차이를 피할 수 없는 구조"라며 "현 제도에서도 이전 수준의 급여를 받는 실습생들도 있는 만큼 좋은 선도기업 발굴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실습생의 안전한 학습 환경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되 대부분의 직업계고 졸업반 학생들은 조기취업과 소득활동을 최우선시 하는 만큼 이를 충족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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