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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교자치조례를 우려하는 이유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광주, 전북의 학교자치조례가 재추진되고 있다. 학교자치조례의 핵심은 학교 자치기구로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를 두고 심의권을 부여해 학교장은 자치기구의 자치권 보장과 필요 예산을 편성·배분토록 하는 것이다. 또 교무회의 심의결과에 대해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받아들여야 한다. 학교는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하며, 구성원들의 참여는 필요하다. 그러나 학교자치조례에 기대보다 우려가 더 크다.
 

첫째, 위법성 논란이다. 상위법에 규정되지 않은 자치 및 회의기구를 설치토록 해 학교 자율성과 학교장의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교무회의 심의사항 중 학교규칙 제·개정권, 교원인사권은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장의 권한이며, 학교규칙개정권, 학교교육과정 및 학교예산에 관한 사항은 학운위 심의사항이다.
 

둘째, 학교 내에 중복적인 기구설치를 조례로 제규정함으로써 학교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저해시킬 것이다. 법상기구인 학운위가 있는데 자치기구간 권리다툼의 문제 발생 시 이를 해소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 셋째, 학교장에는 책임만을, 자치 기구에는 권한만 부여해 책무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조례대로라면 학교장은 자치기구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자치기구별 이견이 있을 경우 조정하는 역할에만 머물게 될 것이다. 초중등교육법에서 학교장에게 부여된 교무통할권은 약화되는 문제가 생긴다.
 

민주적 학교운영을 위해 학교장의 노력과 실천이 진행되고 있다. 학생, 학부모, 교원과 직원 모두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고 학교운영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조례만능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시책이나 교육감 정책방향 또한 자치 기구에서 반대한다면 어떻게 할지도 걱정이다. 교육부와 법령 그리고 교육감과 조례 사이에서 어떻게 학교운영과 학생교육을 해나갈지 어려움에 봉착하는 곳은 바로 학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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