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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칼럼] 보직 안 맡으려는 교단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초등학교에서 보직교사들에게 주는 근무 경력 승진 가산점 상한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알다시피 평교사들이 관리직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가산점을 차례대로 취득해야 한다. 해가 지날수록 학교 현장에서 보직교사 기피 현상이 심해지다 보니 서울시교육청은 초등교원에 대해 승진에 필요한 보직교사 경력을 8년에서 12년으로 늘린 것이다.

 

실질적인 보상과 인센티브 없어
 

보직교사의 경우 담당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을 지는 부서장인데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은 거의 없어 갈수록 보직교사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보직교사의 수당은 월 7만원으로 15년째 동결 상태다. 현재 담임교사의 담임교사수당은 지난 2016년에 월 13만원으로 인상됐지만 보직교사 수당은 그대로다 보니 그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담임교사에 비해 동기부여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생활인권부장(생활지도부장)의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해가 지날수록 교사들이 학교폭력 및 생활지도, 학생상담 및 각종 민원 및 법적 소송의 어려움으로 인해 생활인권부장을 전혀 희망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매년 학기 초가 되면 학교에서는 관리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일부 학교의 경우에는 기간제교사 혹은 저경력 교사가 생활인권부장을 맡는 아주 기이한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업무가 많고 책임감이 막중한 보직교사를 우대하는 방법은 우선 15년째 동결 중인 보직교사의 수당을 인상해야 한다. 더 이상 예전처럼 교사에게 희생과 봉사를 강조하는 시대에서 직업으로서의 교사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근본적으로 교사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과 동기부여를 제공하는데 힘써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관리자와 담임·교과교사 사이에서 학교 교육행정과 학생 교육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보직교사의 회피현상이 매우 심각하다는 점은 교육 현장을 개선해야 한다는 경종이다. 수당 인상 등 인센티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아울러 제도적인 환경 조성과 교육여건을 나아지도록 하는 노력 또한 절실하다고 여겨진다. 특히 보직교사에 대한 과중한 업무 부담과 책무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보상은 필수다.
 

뿐만 아니라 교원 전반에 대한 처우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 교육기본법 제14조와 교육공무원법 제34조,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3조는 교원 처우 개선 요구를 규정하고 있다. 
 

교원들 사기진작 방안 마련돼야

 

교원의 업무는 교수·학습지도를 기본활동으로 돌봄, 학생안전, 생활지도, 진로지도, 학교폭력 사안 처리, 환경위생관리, 학생상담 및 학부모 상담까지 도맡을 정도로 매우 범위가 광범위하다. 이와 더불어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사회적인 요구에 따른 새로운 업무까지 더해지고 있지만 교원에 대한 처우개선은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교직수당은 18년째 동결되고 있다. 
 

교사의 처우 개선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다. 수당 인상은 물론 교원들을 위한 교원심리 상담전문 치유센터 설치, 행정업무 경감, 순환보직 기간 조정, 퇴직준비휴가 폐지에 따른 대체방안 마련 등 교원들을 위한 사기진작 방안이 충분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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