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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촉법소년 연령 하향…학폭 자체종결 도입

범부처 청소년 폭력 대책

공립 대안학교 추가 신설 등
학폭위 외부 이관 등은 빠져
교총 "현장 요구 반영 안돼"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촉법소년의 연령이 1년 하향되고 학교폭력(이하 학폭)예방법을 개정해 미미한 사안은 학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심의위원회는 범부처 합동으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을 31일 내놨다. 지난해 12월 범부처 합동으로 해당 정책을 수립해 추진하는 와중에 잇따라 청소년 폭행사건이 발생하고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피해 응답 인원이 전년대비 5만명이 늘어나는 등 문제로 인해 보완책을 마련했다.
 

우선 형사미성년자와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형법, 소년법 개정이 금년 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10∼13세 촉법소년 범죄 증가율은 7.9%, 13세 범죄 증가율 14.7%에 달하고 있다.
 

청소년 폭력의 문제는 처벌이 능사가 아닌 만큼 소년범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선도 및 교육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 기관에서 활용 가능한 범죄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청소년에 대한 비행완화와 재범방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 위탁’) 청소년의 재범방지 및 가정 복귀 지원을 위해 청소년회복지원시설 16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청소년 보호관찰 담당인력은 1인당 담당소년 수 118명에서 41명 정도로 늘리고, 800여명의 명예보호관찰관을 1000명 이상으로 확대해 지도감독 사각지대 줄이기에 나선다.
 

폭력 피해학생들의 심리치유 및 정서안정을 돕기 위해 공립형 대안학교 형태로 두 곳을 추가 신설한다. 학교생활 적응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공립형 대안학교도 1곳 신설도 추진한다.
 

학폭 예방법을 개정해 단순·경미한 학폭 사안에 대해 전담기구의 확인을 거처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학교자체 종결제’를 도입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경미한 조치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가안도 마련됐지만, 이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통해 최종 도출될 사안이다. ‘(가칭)학교상담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을 통해 전문상담교사 임용 시험에 상담실무·실기평가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는 2020학년도 임용고사부터 도입된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대해 일선 학교들은 현장의 요구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의 교육지원청 이관, 교원의 훈육권 강화, 아동복지법 개정 등 문제가 빠졌다는 것이다.
 

학폭위에 외부 전문가의 비중을 높이고 은폐·축소 교원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도록 한 대책, 그리고 소규모, 도서·산간지역 학교의 경우 공동 학폭위를 구성토록 한 대책은 현실 여건상 매우 어렵고, 사소한 문제를 학폭위에 신고하도록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교총은 “학폭위 참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없는 등의 현실성 불비로 외부 전문가의 위촉이 쉽지 않다”며 “공동 학폭위 구성도 회의 장소와 위원 선정, 학교간 업무분담, 사후 행정처리 및 법적 분쟁 대처 등에 대한 관리 및 권한, 책임 등으로 인해 논란과 갈등만 불러일으키고, 결국 그 부담을 고스란히 학교에 떠넘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적절한 생활지도와 훈계, 화해 등 학교와 교원, 학생간의 자율적 해결 능력을 통해 교육적 해결을 강화하는 등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게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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