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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원 다문화이해 연수 의무화

2018 달라지는 교육

[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교육지평 뒤바꿀 6‧13 교육감선거=올해 상반기 교육계 최대 이슈는 6월 13일 치러지는 민선3기 교육감 선거다. 고교학점제, 자사고‧외고 등 폐지, 무자격 교장공모제, 자유학년제, 혁신학교 확대 등 본격화되는 현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중간평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유‧초‧중등 교육 시도 이양으로 교육감의 권한이 막강해진다는 점에서 선거 결과가 향후 교육의 향배를 결정지을 것으로 평가된다. 

▲외고‧국제고‧자사고, 일반고와 동시선발=현재 중3이 치르는 2019학년도 고입전형(12월)부터 외고‧국제고‧자사고는 일반고와 같은 시기(후기)에 신입생을 선발한다. 이들 학교에 지원했다 불합격한 경우 미달한 자사고·외고·국제고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자사고연합회, 외고국제고학부모연합회 등이 헌법소원 등을 불사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감 선거 최대 이슈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015 개정교육과정 중‧고교로 확대 적용=3월부터 중1‧고1에도 2015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다. 중학교 1학년은 정보교과를 필수로 해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게 된다. 고교 1학년은 통합사회‧통합과학 등 7개 공통과목을 배우게 된다. 하지만 2021학년도 수능개편이 1년 연기되면서 학생들은 수업 따로 수능 따로 신세가 됐다. 신설된 통합사회·통합과학은 수능 과목에서 제외되는 등 현재 수능과 평가방식‧시험영역의 차이가 없게 돼서다.

▲교원 다문화이해교육 의무화=유‧초·중·고 교원에 대한 다문화 이해교육이 의무화된다. 이런 내용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5월 발효된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  

▲수능 개편안 8월 발표=1년 유예된 수능 개편은 대입정책포럼, 국가교육회의 논의를 거쳐 올 8월 최종 발표된다. 수능 출제과목 수, 출제범위, 절대평가 과목 확대 여부 등이 초점이다. 또 최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밝힌 수능 2회 실시방안이 포함될지도 관심사다. 아울러 학생부 기재항목 축소 등 학생부종합전형 개선방안에도 이목이 쏠린다. 


▲초등1‧2학년 방과후 영어 금지=3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수업이 전면 금지된다. 2014년 제정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일명 선행학습금지법) 상 초등 방과후 과정 영어에 대해서만 올해 2월 28일까지 유예기간을 줬기 때문이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방과후 영어 폐지에 반대하는 학부모 의견이 쇄도하고 있다. 

▲중학교 절반 자유학년제,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도입=중학교 자유학년제가 전체 3210개교 중 1470개교(46%)에서 운영에 들어간다. 
자유학년제가 시행되면 오전 수업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등 교과 위주로 진행되고 오후에는 진로탐색, 예술체육, 동아리, 주제선택 등의 활동이 이뤄진다. 이 기간에 학생들은 중간·기말고사 등의 시험을 치르지 않으며 고입 내신 성적에 반영되지 않는다. 특수학교 자유학기제도 전면 도입돼 맞춤형 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한다.  

▲대학 입학금 폐지=전국 41개 국공립대가 올해부터 신입생 입학금을 전면 폐지한다. 반면 사립대학은 4~5년에 걸쳐 2022년까지 입학금을 폐지한다. 입학금의 80%는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20%는 등록금에 산입하되 해당액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한다. 

▲대학평의원회 설치 의무화=고등교육법 개정으로 국공립대도 사립대 등과 마찬가지로 학생, 교직원 등이 참여하는 대학평의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된다. 평의원회 구성은 11명 이상이며 특정집단의 평의원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 ▲고교학점제 시범학교 100교(연구학교 60·선도학교 40) 운영 ▲돌봄교실 학생 24만여 명에게 5월부터 과일간식 제공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등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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