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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초등 1·2학년 방과후학교 영어 금지 "학원 다니라는 거냐"

교육부
현행법상 선행학습에 해당
1~2학년 수업 내년 일몰
“법·정책 안정성 등 고려”

반대측
농산어촌, 저소득층 학생
‘어디서 영어 배우나’ 날벼락
청와대 국민청원 진행

[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교육부가 내년 2월 전국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에서 1, 2학년의 영어수업을 금지하기로 하면서 교육계에 논란이 일고 있다.


 사교육 확대, 취약계층 교육소외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공교육정상화촉진및선행교육규제에관한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위반, 아동의 모국어 습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해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현행 교육과정 상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배우도록 규정하고 있어 1, 2학년에서 영어수업을 하는 것은 결국 공교육정상화법 위반이다. 


2014년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당시 정부는 갑작스런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과정 폐지에 대한 혼란을 우려해 경과규정을 통해 방과후학교에서는 2018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 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부모들의 반대도 알고 있지만 정책의 신뢰성, 안정성 차원에서 계획대로 일몰을 결정하게 됐다”며 “3년 동안 법 적응 기간이 있었던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서울의 A초 교장도 “모국어를 배워야 할 시기에 영어에 몰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초등 저학년 시기에는 기초학력을 다지면서 교과보다는 체험, 활동 위주의 학습이 오히려 낫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다. 도시지역의 학부모들은 사교육 팽창을 우려했다. 경기도 남양주시의 초등 1학년 학부모 김세린 씨는 “초등 방과후과정에서 그나마 영어 수업을 해 저렴하게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는데 2학년이 되면 없어진다 하니 당황스럽다”며 “결국 영어 학원을 갈 수밖에 없는데 비용이나 아이의 적응이 걱정 된다”고 설명했다.


조원표 경기 소안초 교사는 “방과후 영어는 주 5일에 5~8만원 수준인데 학원은 2, 3회에 수 십 만원하는 경우도 있다”며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공교육정상화법이 실제로 사교육만 부추기는 셈이라고 성토했다”고 전했다. 


농산어촌 지역이나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결정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전남 B초 교장은 “사교육도 같이 규제해 출발선상을 같이 하면 모를까 학원도 없는 시골학생들은 어디서 영어를 배워야 하냐”며 비판했다. 


이같은 일몰 반대 여론 동향은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7일 현재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일몰반대’ 청원은 7일 현재 1만604명으로 전체 청원 중 18번째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신중한 결정을 주문했다. 찬성과 반대 모두 타당성 있는 주장을 하고 있는 만큼 학교 현장과 학부모, 관계자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동석 교총 정책본부장은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의 경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조사에서도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만족도도 높았던 만큼 여러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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