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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원 입직호봉 일반직 6급 4호봉→7급 3호봉 '후퇴'

법상 보수·지위 우대 불구
갈수록 상대적 처우 하락

교총 교원 처우개선 건의
담임·보직·비교과 수당 인상,
교감 직책수행경비 신설해야

한국교총이 보직·비교과 교사 등 주요 수당 인상,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인상 등 관리직 처우 적정화, 차등 성과급 폐지 등 교원처우 개선 과제를 교육부에 다시 한 번 요구했다. 이번 요구는 지난 4월 교육부와의 교섭에서 합의한 것들로 교육부 등 정부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조치다.


교총은 19일 교육부에 보낸 ‘교원 처우 개선 요구서’를 통해 17년, 14년째 동결 상태인 교직수당과 보직교사 수당을 각 30만원과 10만원으로 인상하고, 교장·교감의 직급보조비와 교장 관리업무수당을 인상하는 한편 교감 직책수행경비 신설을 촉구했다. 또 3~11년째 동결 중인 특수학교·학급 담당수당과 영양교사 수당, 보건교사 수당을 공히 10만원으로 인상하고, 비교과 교사 중 유일하게 수당이 없는 전문상담교사 수당의 신설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일반직에 비해 처우가 낮아져 온 교원 봉급 및 근속 가봉 금액 인상을 강조했다. 1985년까지 일반직 6급 4호봉 수준이던 교사의 시작호봉은 1994년 6급 1호봉보다 많게 책정됐지만 1995년부터 역전돼 현재는 7급 3호봉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졌다는 것이 교총의 분석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문화된 1~4호봉을 삭제하고 근속가봉을 교원호봉표에 산입하는 한편, 교원의 호봉표상 승급액을 재조정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또 그동안 학교 현장의 최대 원성정책인 성과상여금 차등지급 폐지와 8월 퇴직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전문계 교원의 산업체 경력 상향 인정 제한 폐지, 국립대 교원의 열악한 보수체계 개선 등도 촉구했다.


신현욱 교총 정책교섭국장은 “교육기본법이나 교육공무원법, 교원지위향상특별법 등에서는 교원의 보수와 사회적 지위를 우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다”며 “일선에서 묵묵히 교육에 매진하는 선생님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교육부,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는 물론 대국회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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