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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권확립을 국감 1순위로 둬야

국정감사를 맞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된 교권침해 관련 통계자료를 보면 교권이 갈수록 추락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다.


이철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따르면 교권침해와 직무 스트레스에 시달려 상담을 받는 교사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에만 접수된 관련 상담건수는 3548건으로 월 평균 591건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접수된 전체 상담 4353건, 월평균 363건에 비해 63%나 늘어난 수치다.


학생이 교사를 성희롱하는 사건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곽상도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더 이상 방관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이 교사를 성희롱한 사건은 2013년 62건, 2014년 80건, 2015년 107건, 2016년 112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총 84건이 발생해 정도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교사들은 성희롱을 당했어도 주변의 시선 및 인사상 불이익 등을 우려해 신고를 꺼린다는 점에서 실제 피해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게 현장 교원들의 지적이다.


지금처럼 교권과 교원의 사기가 지속적으로 추락한다면 우리 교육은 제대로 설 수 없다.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전 사회가 나서 교권확립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시점도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 국감과 정기국회를 진행 중인 국회는 ‘교권확립’을 제1목표로 삼고 교권보호와 교원 자존감 회복을 위한 현안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이와 관련해 최우선 과제는 교원지위법 개정이다. 최소한의 교권보호 장치 마련을 위해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학급 교체 및 전학조치, 학부모에 대한 고발조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교원치유지원센터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고작 15명뿐인 전문상담사, 3명뿐인 전담 변호사도 대폭 확충해 상처받은 교단을 보듬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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