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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누락된 유치원 원로교사 수당 재지급 촉구

2004년 유아교육법 신설하며
수당규정 안 고쳐 대상서 빠져
교총 “관계 법령 속히 고쳐야”

한국교총이 유치원 교사만 누락된 원로교사수당의 재지급을 위해 법령 정비를 촉구했다. 이는 2004년 유아교육법 신설로 초중등교육법에 포함돼 있던 유치원 교원 규정이 삭제되면서 수당 규정 별표 11에 유치원 교원을 포함하도록 별도 문구를 명시하지 않아 초래됐다. 
 
교총은 5일 교육부, 7일 인사혁신처에 보낸 법령개정 건의서를 통해 “기존에 유치원 교사에게도 지급하던 교직수당가산금1(원로교사수당)이 2004년 유아교육법 신설 후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서 제외 돼 지급 대상에서 누락됐다”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조속한 보완을 통해 유치원 교원이 수당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행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중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 교육 경력(초중등교육법 19조1항, 고등교육법 제14조1항부터 4항까지 규정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로 대상을 정하고 있을 뿐 유아교육법 상의 교원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유아교육법 제정 당시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던 유치원 원장(감) 및 교사에 관한 사항을 유아교육법으로 옮기면서 빚어졌다. 유아교육법 제정 이전에는 유치원 원장(감) 및 교사가 초중등교육법에 포함돼 있었으나 2004년 1월 ‘유아교육법’ 신설로 ‘초중등교육법’ 상 유치원 교원 규정이 삭제되면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 유아교육법 상의 교원을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별도 문구를 넣지 않아 지금까지 누락돼 왔다. 
  
교총 관계자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유아교육법 22조 2항부터 3항까지’를 추가해 유치원 교사 및 유치원 수석교사가 지급대상이 되도록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관계자는 “교총의 건의에 따라 법령의 미비와 수당 지급 상황 등 기초적인 실태 파악부터 하고 있다”며 “2004년 이후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소급해서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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