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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총 ‘국가교육회의 운영 규정’ 수정의견 제출

“대통령이 의장 맡고, 교원단체 참여 보장해야”

한국교총이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교원단체 대표가 당연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입법예고 마지막 날인 24일 교육부에 수정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를 통해 교총은 “국가교육회의 의장이 당초 대통령에서 민간위원으로 변경된 것은 실질적인 교육 정책 심의 및 합의기구에서 자문기구로 그 대표성과 기능이 약화되는 것”이라며 당초 약속대로 대통령이 국가교육회의의 의장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교육회의 구성에 있어 교원단체의 대표를 당연직 위원에서 배제한 것은 새 정부가 협치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며 “교육정책과 관련해 여론수렴과 의사결정에 있어 전국 50만 교육자의 결집체인 교원단체 대표를 배제한 것은 대통령의 국정의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입법예고안에는 근거법률이 있는 교육감협의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를 보장하고 있지만 교육기본법에 의해 설립되고 교원지위법에 의거 단체교섭권과 협의권을 가지고 있는 교원단체 대표의 참여는 보장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국가교육위원회의 모체역할을 할 국가교육회의 구성과 관련해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취임이후 기자 및 교육관계자 간담회 등에서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25명 내외로 구성될 것이라고 밝혀왔다. 특히 지난달 24일 하윤수 교총 회장과의 간담에서는 교총의 국가교육회의 참여를 정식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동석 교총 정책본부장은 “과거 현장 전문가인 교원을 배제한 채 추진됐던 여러 차례의 교육개혁이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는 점에서 국가교육회의에 교육개혁의 주체인 교원의 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장 교원의 바람을 담아 의견서를 제출한 만큼 교원단체 대표 참여가 보장되고, 대통령이 의장을 맡아 실제적인 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정안을 반드시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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