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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모호한 법이 교권침해 원인

최근 대구의 모 초등교사가 학생을 홀로 고속도로 휴게소에 남겨두고 떠나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직위해제 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를 떠나 교사에 대한 처분근거법률상 ‘아동학대’라는 개념의 불명확성이 사안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는 교사·학부모·학생 간 갈등과 대립에서 연유된 것으로만 보기 쉽다. 그러나 그 이면을 살펴보면 문제의 근본원인은 교육현장에서 작동하는 법률 자체의 불명확성에 기인한 경우가 많다. 이는 교육현장의 문제에 관한 깊이 있는 고찰 없이, 그때그때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한 포퓰리즘적 입법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학폭법 등 대표적 사례 

헌법은 법치주의라는 대원칙 하에 명확성을 입법의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명확성원칙은 ‘법률은 일정수준 이상의 명확성을 갖춰서 법률의 수범자로 하여금 법률이 허용하고 금지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여 법률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교육현장에서 작동하는 여러 개별법은 공통적으로 교육주체, 즉 교사·학부모·학생의 실질적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목적을 갖고 있지만, 교육주체의 관점에서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고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인지를 알 수 없을만큼 지나치게 불명확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문상의 표현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교원 및 학생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6년 합헌결정을 내린바 있으나,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태도 역시 지나치게 여론을 의식한 태도가 아닌지에 대한 비판이 있다. 또한 합헌 결정에는 기속력이 없다는 측면에서 다시 한 번 명확성원칙을 준수한 법률인지 여부를 헌법소원 등을 통해 다퉈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또 ‘학폭법’ 역시 불명확한 규정으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학폭법 제2조에서는 학교폭력의 정의로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등을 포함시켜 규정함으로써, 형법에서 정하는 ‘폭행’의 개념보다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때문에 학폭법 상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됐다. 그리고 사건에 연루된 학부모와 학생들이 학폭위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 역시 법률의 불명확성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론에 떠밀린 포퓰리즘 입법 지양을

이같이 지나치게 불명확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은 교육주체 간의 불신을 증폭시키고 여러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론을 의식해 불명확하며 기본권 침해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입법 남발부터 지양해야 한다. 법치주의의 명확성원칙을 준수해 규범에 대한 신뢰와 준수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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