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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또 교사 성희롱…교원지위법 속히 개정하라

최근 지방의 모 중학교에서 여교사가 수업을 하는 중에 남학생 9명이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지며 음란행위를 하는 충격적인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교권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는 것을 보여 주는 단적인 사례다. 
 
2012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교육부에 접수된 교권침해(학생에 의한) 사건 중 성희롱은 415건으로 매년 평균 8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는 훨씬 더 많다는 게 현장의 전언이다. 이외에 폭행, 폭언, 수업방해 등 학생들에 의한 교권침해 행위는 매년 수천 건에 달해 여타 학생들의 수업권마저 위협하고 있다. 
 
그간 교원단체와 현장 교원들은 교육당국에 현장의 실태를 호소하며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교권 강화 대책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하지만 매년 교권침해 사건이 더 많이, 더 충격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는데도 교육당국은 여전히 뾰족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성희롱 및 성추행 사건 등 중대한 교권침해 사건은 가해학생과 피해교원 간 격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법령 상 학생은 전학조치가 불가능해 오히려 피해교원이 학교를 옮기거나 휴직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 부분을 해소해달라는 현장 요구에 아직도 귀 닫고 있는 셈이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교권침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특단의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그 첫 번째 과제가 교원지위법 개정이다. 현재 국회 교문위에는 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교육청의 고발의무 부과,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전학조치 등을 담은 ‘교원의 지위향상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여야, 정부 모두 동 법안에 대해 특별한 이견이 없다. 그렇다면 법 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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