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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법의 날'에 즈음해

전국이 5월 9일 실시되는 19대 대통령 선거로 시끌벅적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식적인 19대 대통령 선거일은 12월 20일이었다. 이렇게 일정이 당겨진 것은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한 사유로 지난 3월 10일 탄핵됐기 때문이다. 최고 권력자마저 법 위반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법에 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법 배울 필요성 못 느끼는 아이들
 
법이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 만들어졌다. 그런데 요즘 가장 많이 접하는 뉴스는 법 위반 사례와 처리 과정에 관한 것이라 할만하다. 가정, 학교에서 법의 중요성과 준수 의무에 대해서 충분히 배웠을 텐데 왜 이렇게 법을 어기는 일이 빈번한지 교사로서 평소 학생 법교육에 대해 되돌아보게 된다. 
 
필자는 지난해 법교육 연구학교를 추진하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전 법의식 설문조사를 실시해봤다. 29개 항목에 대해 5점 척도로 시행한 이 조사에서 학생들은 '법은 이해하기 어렵다'에는 높은 점수를 준 반면, '법이 평소 나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항목에는 가장 낮은 점수를 줬다. 이는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법의 의미와 성격을 이해하기 어려워하고, 자신의 삶과 법의 밀접성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한다는 방증이다.
 
이는 현행 사회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법교육 관련 부분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와 개념으로 진술돼있고, 학생들과 관련된 친숙한 사례 제시는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례 중심의 법교육 방법 개발이 시급하다. 교사 위주의 암기식,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해 학생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스스로 참여해 해결하도록 하는 학생 참여형 교육이 필요하다. 

학생 중심의 참여형 법교육 필요

일례로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분쟁이나 갈등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친구들과 토의·토론을 통해 해결해보는 활동 중심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 생활측면에서도 학생 스스로 학교·학급 규칙을 정하고 규칙 위반 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학생 자치법정 활동도 좋은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참여형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법교육에 대한 동기를 얻고 법 실천 의지를 신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삶에 법이 밀접히 연관돼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법원, 검찰, 경찰, 지방변호사회 등 다양한 유관기관과 연계된 지역공동체 차원의 법교육 실천이 필요하다. 아울러 학생들이 법 관련 체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교 현장에 보급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난 25일은 ‘법의 날’이었다. 달력에 표시된 절기나 기념일은 대략 70여일쯤 되지만 과연 4월 25일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단지, 법의 존엄성을 고취하기 위해 정해놓은 기념일일지도 모르겠지만, 법이 왜 필요하고, 준수해야 하는지에 대해 모든 사람이 인식할 수 있다면 굳이 ‘법의 날’을 정해 놓을 필요가 없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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