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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8월 퇴직자 성과급‧교원 배상 책임보험 추진

교육부
23개 연내 중점 과제 선정
2월 조기 인사발령 등 검토
교원 임용제 개선 시범운영

교육부가 8월말 퇴직 교원의 성과상여금 지급과 교원 배상 책임보험 제도화 등을 올해 안에 입안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교육부차관 등 관계자들이 서울, 부산, 대구 등 9개 시도교육청을 방문해 개최한 ‘찾아가는 정책협의회’에서 건의된 108개의 정책과제 중 23개 과제를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먼저 8월말 퇴직 교원의 성과상여금이 지급을 위해 교육부는 상반기 인사혁신처와 협의하고 지침 개정과 예산 우선 반영 등을 통해 내년에는 8월말 퇴직 교원에게 성과상여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 지침에는 12월 현재 재직자로 2개월 이상 재직자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어 8월말 퇴직자는 8개월을 근무하고도 성과상여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8월 퇴직자 성과상여금 지급은 한국교총이 교육부에 요구한 교섭사항이며, 지난해부터 정치권, 인사혁신처 대상 활동을 전개해 온 역점과제다.


교육활동 중 사고로 인한 소송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 교원 배상 책임보험 제도화도 검토한다. 일선 교원들은 현재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별도 보험을 가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같은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운영 중인 학교장 배상 책임 공제 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관계자는 “학교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제3자 피해 사고에 대해 보험적용 대상을 교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보험료 인상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시‧도교육청, 공제회 등과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각종 정부 시책사업이나 지침이 3월에 통보돼 신학기 수업 준비 등에 어려움이 많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올해부터 각종 지침이나 계획 등은 11월말까지 통보하기로 했다. 또 특별교부금 등 주요 시책 사업비 등이 시‧도교육청 본예산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사업비 지원방향을 10월까지 통지 할 예정이다.


교원 인사와 임용제도를 유연화하는 제도적 개선도 추진된다. 교장발령이 2월 중순, 교사 발령이 3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른 현장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교원 인사 운영 개선을 희망하는 교육청을 시범교육청으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대구, 세종, 경기, 제주도 교육청에서 학사일정을 1월 31일 종료하고 2월 1일자로 교원 인사 발령을 실시해 반편성과 담임 조기 배정 등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수업능력을 갖춘 신규 교사가 선발될 수 있도록 서울, 대구, 경기도교육청을 시범교육청으로 지정해 평가능력, 교직적성‧인성 등을 측정할 수 있는 타당도 높은 평가기법을 개발하는 등 임용 방법도 장기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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