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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교자치조례 ‘무효…조례만능주의 ‘제동’

대법, 인사자문위 부적절 판결
“전북 ‘교권조례’도 위법” 판시

학교에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학교장이 이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한 시‧도 조례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또 지방자치단체의회가 교권과 관련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이 상위법 위반 논란 속에서도 각종 조례를 추진하는 시도 교육감과 의회에 제동을 걸지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가 제기한 ‘광주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와 ‘전라북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지난달 29일 무효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2013년 3월 광주시의회가 의결한 광주 학교자치 조례는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직원회 등 4개 자치기구와 임의기구인 교무회의를 설치해 학교예산 집행과 교원 인사 등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공립학교에서 교원의 보직과 전보, 포상 등 인사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교원인사지문위원회를 설치하고 학교장은 이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해 논란이 됐다.


교육부는 해당 조례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교사 평가권이나 예산편성권을 조례로 제한해 교육감과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고, 법령에 명시적인 위임없이 교사회나 교무회의, 교원인사자문위원회 등을 설치하도록 한 부분은 학교장의 교무통할권이나 인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광주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4월 같은 내용을 재의결했고 교육부는 행정절차에 따라 교육청에 대법원 제소를 요구했으나 시교육청이 거부해 교육부가 직접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무효확인 소송을 진행, 이번에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2015년 제정된 전라북도 학교자치조례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대법원은 교육부장관이 전북도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전라북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조례안이 ‘교원 등의’라는 제목 아래 교원의 전문성, 자주성, 중립성에 관한 사항과 교원이 차별을 받지 말아야 할 사항, 교육감의 교권보장과 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법률로 정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규율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가가 상당한 경비를 부담하고 있는 점을 들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국가 사무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지위향상법, 교육기본법,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률이나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전북도의회의 조례가 교원의 지위나 교원의 차별금지, 교육감의 교권보장과 지위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규정하는 것은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대해 해당 시도교육청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일부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을 조정해 다시 추진할지, 핵심 조항을 다른 조례에 반영할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혀 향후 조례 재추진과 관련한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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