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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지방교육자치 성과와 과제

지방교육자치제도는 현실 변화를 반영하면서 지속적으로 바뀌어 왔다. 우선 교육위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의 폐지가 그렇다. 이는 전문가가 아니라 보통의 사람들이 지역 교육정책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돼 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교육감의 자격과 선출방식도 현실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교육감 자격기준에서 교육 관련 경력을 최소화해 온 것은 교육감은 전문적 교육행정가라기보다는 교육을 이해하는 교육정치가여야 한다는 현실적 요구에 부응한 것이다. 교육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교육제도 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공적 절차를 확립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주민 요구 반영한 교육 추진 긍정적

시․도교육청이라는 집행기관을 시․도와 분리한 것은 교육제도 운영이 일반 행정으로부터 분리돼야만 교육의 특수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생각을 반영한 것이다. 그렇지만 지방교육의 진흥을 위해서는 일반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의 긴밀한 연계와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교육행정이 일반 행정과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생각도 강하다. 

이를 반영한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지방교육행정협의회’다. 시·도교육감들이 지방 차원에서 국가기구로서 교육의 공동 관심사를 협의하고 중앙과도 협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도 만만찮다. 이를 위한 것이 ‘시·도교육감협의회’다.      

지방교육자치제도는 그간 발전 과정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 무엇보다 지방교육자치제도는 교육제도에 대한 국가의 통제권을 분산시키는 기반이 되고 있다. 시·도교육감은 지역의 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분적으로 가짐으로써 주민들의 교육적 의사에 부응한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교육위원 자격조건 폐지, 교육감 자격기준 완화, 교육감 주민직선제는 교육에 대한 보통 사람들의 참정권을 확대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지방교육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지방교육자치제도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우선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사이에 국가기구로서 교육제도 운영에 대한 권한 배분이 명확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만 중앙과 지방 사이에 교육정책 추진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고, 교육에서의 지방분권을 적절하게 추진할 수 있다. 중앙정부와의 갈등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조정하기 위해 교육행정조정협의회를 제도화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교육청 간 권한 명료화해야

또한 교육감협의회는 행정적 차원을 넘어서서 연구에 기반을 두고 중앙정부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일부에서 폐지 주장을 하는 교육감의 직선제는 주민통제의 원리라는 관점에서 지속돼야 한다. 다만 주민통제의 원리를 실현하는 교육감 직선제를 유지하면서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교육은 시·도교육청만의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행정이 일반 행정과 분리·독립해 이뤄진다고 해도 일반 행정과 연계해 협력해야 한다. 이 점에서 시·도지사와 협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활성화해야 한다.

지방자치제도를 발전시키는 데에는 제도적 발전도 이뤄져야 하지만 주민들의 관심과 역량이 중요하다. 제도적 완전성은 지방교육자치제 발전의 필요조건이고, 지방교육자치제를 운영할 수 있는 지역주민의 역량은 지방교육자치제 발전의 충분조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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