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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육 발전 위해선

중등교육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월 14일 교육계 인사들이 교총회관에 모였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얼룩지고 학생인권과 교권이 상충하고 있는 현실에서도 교사들의 최고 본분은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란 명제 아래, 중등교육 발전 방안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좌담 참석자
■진 행_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참석자_ 고경만 한국중등교사회 회장(서울 경문고 교사)
유양옥 서울 개봉중 교감
윤여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
하세용 경기 청학고 교감
■서면 참석자_김명수 한국중등여교장회 회장(서울 잠신중 교장), 배용숙 대한사립중고교장회 회장(서울 상명고 교장)

교육은 백년대계입니다. 교육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섬은 부정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최근 학교 현장의 어려움이 매우 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교육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 생활지도 강화 대책
인권만큼 책임의 중요성 강조 교육 필요


안양옥
우선 최근 체벌금지, 학생인권조례 등 학생 인권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학생 생활지도 방법에도 변화가 요구됩니다. 학생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생활지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여택 상담교사를 확대 배치해 학생을 존중하면서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교사들의 수업부담을 줄여줘 교사와 학생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더욱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학교 상황에 맞춰 ‘기본을 지키는 교육, 가정과 함께하는 교육’을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철저하게 실시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행동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하는 교육이 더불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고경만
네, 우리 학생들의 욕구와 감정, 문제행동의 다양성, 청소년기의 발달상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터닝 포인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법론에서 보자면 우선 교권이 강화되고 교사의 권위가 살아야 하겠죠. 그리고 학생 수준에 맞는 다양한 생활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해 적절히 활용해야 합니다. 훈육중심이었던 생활지도 방법을 상담식 생활지도나 개인별 상황에 맞는 맞춤식 지도로 바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 교사를 대상으로 상담연수를 적극 권장·지원해 전문성을 갖추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청(교육지원청) 내에는 생활지도 지원팀을 결성해 원만하게 도와주는 인프라가 구축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그간 교육에만 전념하느라 교육계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가에 대한 반성이 앞섭니다. 이제는 사회 전반적으로 예방에 전념해야 할 때입니다. 경찰과의 협조체계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준사복경찰관 같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교사의 지도권을 강화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교사의 사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유양옥
학생인권도 중요하지만 잘못했을 때는 인권도 제한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제대로 된 교육이 될 것입니다. 학교폭력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전에도 학교폭력은 있었지만 학교에서 지도가 어느 정도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학교에서 지도가 어렵습니다. 학생들 수업권 때문에 수업시간을 빼서 상담이나 지도하기도 어렵습니다. 생활지도상 필요하다면 징계 전이라도 수업권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변화될 수 있도록 장기간 데리고 보살피며 사랑을 줄 수 있는 교회나 사찰과 같은 종교 기관, 대안학교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세용 네, 교사들도 학생들이 스스로 속마음을 털어 놓을 수 있도록 늘 사랑으로 따뜻하게 학생을 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더불어 범종교단체와 교육에 뜻을 둔 사람들이 힘을 모아 지역별로 소규모 예방·상담센터나 대안교육기관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규정과 결과만을 고집하지 말고 학생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학생들도 다시 학교로 돌아오지 않을까요?
또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라는 교육공동체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학생생활인권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교육 주체 모두의 의견을 종합해 누구나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학생생활인권규정을 제정해야 합니다. 또한 안정된 교육공동체의 생활을 위해 학생생활인권규정의 엄정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배용숙 네, 맞습니다. 인성·정서 측면에서 요즘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태도입니다. 이런 아이들에 대한 생활지도는 스스로 정한 규칙 아래서 공동생활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또 이런 생활이 무너질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직접 경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구성원의 의견을 모아 교육벌이나 생활지도에 대한 세부사항들을 학칙으로 결정한 학교에서 생활지도가 잘 되기 마련이라고 확신합니다.

교원 법정정원 미확보에 따른 교원 부족
공무원 총정원제와는 별도 관리해야

안양옥 네, 늘 얘기되는 것이지만 교사의 역할이나 책임론이 부각될 때마다 교원 법정정원 미확보로 인한 교원 부족 현상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단계적으로 실천 가능한 교원 확보 방안, 무엇이 있을까요.

고경만 우선 교원 연구년제와 수석교사제 도입,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로 이들의 교과시수를 대신할 교원수급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난해 교과부는 수석교사제 법제화 원년인 올해 2,000여 명의 수석교사를 선발하고 이후 연차적으로 선발 인원을 늘려 최종적으로 학교마다 1명씩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012학년도 초·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수석교사제의 수업부담 경감분을 대신할 교사는 500여 명 추가 선발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정책 도입에 비해 인력증원은 느림보 걸음인 셈입니다. 이는 현장 상황을 빠르고 신축성 있게 대응하지 못하는 원인이 돼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교육현장의 처절한 현실을 알려서 교원 확보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세용
네, 그러기 위해선 대국민 홍보와 올해 치러질 총선, 대선에서 교원 법정정원 확보를 선거 공약으로 명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예산을 최우선으로 배정하는 등 국가 경영철학이 변화해야 하는 것이죠.
진로진학상담교사만 봐도 그렇습니다. 교과부에서 마련한 정책이지만 학급 수에 따라 짝수 학급이면 0.5, 홀수 학급이면 1로 교사 수를 책정합니다. 경제적 논리만 대입해 사람을 0.5로 환산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우리 학교만 봐도 이런 논리에 따라 정원이 결정돼 올해 한 명 더 줄었습니다. 새로운 정책부터 제대로 정원을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당장 교원 법정정원 확보가 어렵다면 우수한 인재가 기간제 교사나 시간강사 등의 비정규직 교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교원 임용에서 현장 경험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명수 교육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공교육의 신뢰도를 쌓는 근본적인 대책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입니다. 그를 위해선 교원 확보가 우선돼야겠죠.
공무원 총정원제와는 별도로 교원 정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학령인구 변화를 예측·반영한 장기적인 교원수급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교원 법정정원 확보가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이를 위한 예산 확보와 투자도 필수입니다. 교원 법정정원이 확보되지 못하는 것이 일시적인 현상이라면 기간제교사 등을 활용해 교원 법정정원을 확보하는 것이 교원의 업무 정상화와 학교폭력 예방 등 학교 현장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배용숙 맞는 말씀입니다. 교원 부족의 가장 큰 원인은 교과부가 교원 법정정원의 조정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한 현실에 있습니다.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 정원 관리를 행정자치부가 일괄 관리하도록 돼 있는 현재 시스템을 변경해야 합니다. 교과부가 교원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군인공무원의 정원을 자체 조정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는 국방부의 경우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런 다음, 교원 1인당 표준 수업시수를 객관적으로 산출해 법제화함으로써 법정정원을 확보해 나가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양옥 네, 학교에 있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수준별 수업 강사, 전문상담강사, 원어민 보조교사 등 비정규직 교사를 없애고 정규직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니 만큼 예산 편성에도 부담이 덜할 것입니다. 업무 경감한다고 행정전담요원 채용하는 것보다 법정정원을 확보해 교사들이 업무를 나눠 처리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비정규직 교사에게는 행정업무나 다른 개별업무를 맡기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수업 우선’이란 교사 자발적 인식 변화 필요

안양옥 교원 법정정원 확보는 우리의 숙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실에서 보다 ‘잘 가르치는 교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방안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윤여택
수업연구대회를 활성화해 수업 잘하는 교사가 대우받는 현장 풍토를 조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형식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됩니다. 보여주기 좋은 단원을 택해 이벤트적인 수업을 전개하느라 실제 학습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적인 효과가 있는 수업 콘텐츠 개발에 초점을 맞춘 연구대회 형식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또 교원들의 연수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과거에 정부가 약속했던 것처럼 일정 시간, 즉 1년에 120시간 이상 받을 경우에 연수 수당을 보너스 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안 등도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배용숙 네, 좋은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 환경과 제도를 만들어 교사 스스로의 노력으로 ‘수업 잘하는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키워 나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 것입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학생을 변화시키고 감동시키는 최고 교사를 선정해 노고를 격려해 주는 기회를 많이 가지는 것이 교사가 전문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자구적인 노력을 전개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수업지도의 ‘슈퍼스타 K’를 찾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세용 맞습니다. 수업이 중요하다는 자발적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수업 공개와 장학 활동에 대한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사고, ‘학생으로부터 존경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학교문화 조성, 교사 스스로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교원 단체나 교육지원청의 캠페인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자기 장학 활성화는 물론 단위학교별 자율 장학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명수 저는 새로운 방안을 고안하기보다는 기존의 제도들을 보완·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수석교사 숫자를 늘리기보다 수석교사제도가 ‘진정 본받을만한 스승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선발과 주기적인 평가가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또 교원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를 수업방법, 생활지도와 상담, 교과전문성 세 가지 영역에서 주기적으로 재교육 받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교원 잡무경감 방안의 실효성과 대안
행정전담요원으론 불충분, 교원 확보가 관건

안양옥 이런 교육계 목소리를 반영하듯 최근 ‘보다 잘 가르치는 교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원 잡무경감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와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에 대해 의견 부탁드립니다.

하세용 여러 잡무경감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나, 현장에서는 체감도가 크지 않습니다.
교원 잡무경감의 가장 큰 걸림돌은 각 기관마다 동일한 자료를 이중 보고토록 요구하고 서고에 이관돼 파악이 곤란한 자료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는 등 전반적인 배려와 지원이라는 교육 행정 서비스 마인드가 부족한 것입니다. 교원들의 인식 변화도 필요합니다. 학생과 관련된 일이면 잡무가 아닌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김명수 네, 그러자면 우선 잡무에 대한 개념규정부터 해야 합니다. 청소, 잡무일까요? 교육일까요? 혹자는 잡무라고 하고 혹자는 교육이라고 합니다. 스포츠클럽, 재능기부, 학생회와 학부모 교육, 방과후학교(특기적성교육)는 또 어떨까요?
우리나라 학교는 교육 내적인 목적보다 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다양한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학교와 학교장 평가의 잣대가 됩니다. 교사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잡무로 인식되지요.
잡무경감을 위해서는 학교가 교육 내적인 목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사와 학교평가의 잣대를 학습부진학생과 학교폭력 예방, 그리고 성과를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학교별 특색사업 하나 정도로 단순·명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청의 각종 정책사업 일몰제 또는 정책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의 총량을 줄이지 않고 현재 있는 교원으로 업무를 경감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활동을 하는 곳이기에 5명의 행정전담요원보다 1명의 교사가 업무경감에는 실제로 더 도움이 됩니다. 장기적 안목을 갖고 준비해야 합니다.

배용숙 네, 아무리 그럴듯한 업무경감 방안이 마련된다 해도 ‘교사의 주당 수업시수 과다’, ‘교사의 법정정원 미확보’라고 하는 걸림돌이 치워지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학교 차원에서도 교내 업무 분장체제를 점검해 보다 과학화시키고, 경력이 낮은 교사에 대한 업무 컨설팅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 학생·학부모의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협력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여건에 맞는 현장밀착형 지원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여택 교원의 잡무경감은 다른 한편 즉 행정실의 업무증감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성급한 교원의 잡무경감은 학교에서 힘겨루기 양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교원들이 교원 잡무경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교직원 간 공감대 형성이 돼야 하고, 이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고경만 어느 학교에서 처리한 공문의 약 30%가 교육과정 운영과 무관한 행사안내 및 홍보, 외부단체의 협조, 책자 배포 확인 등 불필요한 공문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잡무를 줄이기 위해서는 행정전담요원의 배치가 시급합니다.

유양옥 행정요원 한두 명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잡무가 없어도 생활지도, 교육활동과 그에 따른 업무 등 교사의 업무는 많습니다. 보고서와 공문서를 대폭 줄이고 법정정원을 확보하면 여러 교사가 나눠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소규모 학교를 기피하는 이유도 해야 할 업무는 동일한데 한 명의 선생님이 여러 업무를 맡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양옥 교원 잡무경감 방안의 하나로 시행하고 있는 행정전담요원의 실효성에 대한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체감하고 계십니까?

유양옥 서울 지역 행정전담요원은 10개월 계약으로 추진돼 미래 보장이 되지 않아 지원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이 또한 급하게 추진하는 바람에 학교 일정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우리 학교에는 2명만 지원해 막막한 상황입니다. 제대로 된 정책과 예산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고경만 네, 정책적인 변화와 해당 부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공문이 내려왔을 때 학교 현장에 행정전담요원이 충분히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사실 사학은 교사들이 아무 말 못하고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전문요원 배치가 시급합니다.

하세용 경기도는 행정전담요원, 행정실무사를 1년 계약으로 정합니다. 방학 때도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180여 개 혁신학교 사례를 보면 혁신학교의 재정예산에서 행정실무사를 둘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년마다 1명씩 행정실무사를 둔 학교가 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데 특히 공문 수발 및 상급기관의 업무처리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행정실무사가 모르거나 부족한 부분은 교사의 자문을 통해 업무처리가 이뤄집니다. 각 학년 당 1명의 행정전담요원은 있어야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이 어느 정도 줄어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교감을 아예 행정실 소속으로 편성해 행정업무를 전반적으로 총괄하게 하는 방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9개정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집중이수제
장점보다 단점 많아 제도적 보완 시급

안양옥
네, 이번엔 집중이수제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집중이수제에 대해선 ‘최적의 학습효과’일 것이라는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목소리 또한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현장의 목소리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의견도 부탁드립니다.

배용숙 현장의 문제는 일단 과목별 교사수급이 어려워져 기간제 교사가 늘어나거나 상치교사가 발생하는 등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더 큰 단점은 학교마다 과목을 배우는 시점이 달라 전학생의 경우 이미 배웠던 과목을 또 배워야 되거나 배울 기회조차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교육청은 미이수 내용이 3분의 1 미만이면 학교에서, 그 이상이면 지원청이나 거점학교에서 지원하라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편성과목 수를 학교 자율에 맡겨 융통성을 부여하거나, 전학생에 대해선 근거리 배정 원칙의 폭을 넓혀 유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 배정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합니다.

윤여택 네, 집중이수제에 대해선 긍정적인 요인과 함께 부정적인 요인 또한 표출되고 있습니다. 특정 학기에는 교사 수가 모자라고 다른 학기에는 교사의 평균 수업시수가 적게 되는 등 학기별, 학년별 수업시수 편차가 심합니다. 주당 수업시수가 적은 교과 교사의 경우엔 1주일에 3개 학교에서 수업을 해야 합니다. 교사로서 다른 업무를 할 수가 없죠. 또 담임교사가 1학기만 학급수업을 하고, 다음 학기는 아예 담임반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우선 현재의 집중이수제가 전 학년에 시행되는 2013학년도 이후에 장·단점을 파악해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수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과목을 1~2년 안 배운다고 전인교육을 해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많은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고 그 효과가 입증된 집중이수제에 반대하는 이유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학생들의 학습효과보다는 교원수급 문제입니다. 집중이수제는 학생들 시험부담을 줄여주고 학습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측면에서 분명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육청 차원에서 교원수급의 불안정을 순회교사나 시간강사 지원 등을 통해 보완해 가면 좋은 제도로 정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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