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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의 핵심업무인 장학관리 위한 여건 개선돼야

교장공모제, 수석교사제 등 각종 교육정책이 시행되면서 정작 그 제도의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교감들은 배제돼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학부터 인사, 복무, 학생관리 등 학교 내의 다양한 업무와 책임을 맡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의 처우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교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그동안 교과부나 교육청 등에서 교사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은 다양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반면 교감선생님들의 노고에 대한 적합한 지원책은 소홀하게 여겨진 것이 사실입니다. 교총에서도 교감 선생님들의 처우 개선 부분에 대해 관심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 자리를 통해 교감선생님들께서 학교 현장에서 느끼시는 어려움이나 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바탕으로 교과부와의 교섭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교사제 시행으로 인한 역할 조정

안양옥 올해 법제화된 수석교사제를 두고 학교 현장에서 역할이나 업무 조정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것으로 압니다. 이 같은 갈등과 혼란을 개선하고 학교 현장에 수석교사제가 안착하기 위한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영 서울신남초 교감 한국교총에서 수석교사제 법제화를 이뤄낸 것은 교사의 역할과 위상을 높였고 일부 선생님에게는 교육계의 일원화된 승진체계에서 일단의 돌파구를 찾게 하는 쾌거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수업이 적어 편하고 수당을 더 받아 좋다’는 생각이 자리잡게 되면 수석교사의 본래 의미를 변질시키고 말 것입니다. 학교에서 금전적 이익 없이 묵묵히 일하시는 선생님들에게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고 학교의 분위기를 해칠 수도 있습니다.
교사와의 갈등도 있겠지만 교감과의 갈등도 해결돼야 합니다. 결재선에 있어서 수업과정안, 출장 등의 복무, 공개수업 시 업무의 제한 등에 있어서 명확한 자리매김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승진을 앞둔 교무 · 연구부장 등은 교감의 복무 결재를 받는데 수석교사는 예외적인 위치에 있다면 새로운 갈등 요인이 돼 학교 내의 위치가 애매해질 수 있겠죠.
손경재 서울방학초 교감 그렇습니다. 현재 수석교사의 평가자는 교장으로 돼 있고 교감이 제외돼 있습니다. 이는 교감의 지원체제를 없애는 것과 같고 학교 내의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석교사의 배치를 꺼려할 수 있고 학교 현장에 중심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기 어려울 겁니다.
조임호 충남 연기연봉초 교감 수석교사제에 대한 학교현장의 반응이 환영일색만은 아닙니다. 우선 수업의 전문성을 지닌 유능한 교사가 수석교사로 임명돼야 함에도 일부는 수업 전문성과 컨설팅보다는 수업경감, 명예, 보수혜택에 더 많은 가치와 비중을 두고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현장 반응입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수석교사 선발에서 인원수를 채우기보다는 질적으로 우수하고 인성적으로 존경받는 교사가 선발되도록 하는 방법의 개선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교감 업무를 일반 행정사무로 고착화할 우려


이맹우 경남 창원중앙고 교감
수석교사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장학활동을 전담하게 된다면 향후 교감은 교무행정 전담 관리자로 전락할 위험이 큽니다. 교감의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지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학활동은 교감의 가장 우선시되는 권한이어야 하며, 수석교사는 교감의 이러한 활동을 보조하는 역할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지침이 있어야 합니다.
임후남 광주각화초 교감 교육 현장에서 수석교사의 자질과 교감과의 관계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수석교사가 법제화되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교감들은 공문을 처리하는 업무를 떠맡고 정작 교감의 가장 중요한 장학지도의 업무는 수석교사에게 넘어가 교감으로서의 권위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석교사가 하는 업무를 정확히 구별해 안내하고 복무관계에서 수석교사는 교감급 아래의 지위에서 교감과 교장의 명을 받아 지도하는 것으로 매뉴얼을 마련해 일선 현장에 배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종갑 경기 고양가좌초 교감 수석교사제의 도입 취지가 장학활동을 적극 지원하자는 것으로 아는데 초 · 중등교육법에 나와 있는 교감의 임무 중 가장 중요한 장학 관리에 수석교사를 두어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감이 장학활동에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인사, 복무, 문서, 학생 관리 등 교감의 할 일이 다양하고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이지 교감의 역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고 봅니다.
교감이 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검증기간을 거쳐 장학 역량을 충분히 가지고 승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학교에서는 일반사무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정업무처리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교감의 본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 개선에 대한 노력 없이 수석교사제를 시행해 교감 역할을 일반 행정사무로 고착시키는 제도가 되지 않나 우려됩니다. 교감에게 사무원 한 명을 더 두어 일반 업무를 맡기고 장학에 집중할 수 있게 했더라면 경제적으로도, 수업의 개선에도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수석교사제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

안양옥 수석교사제가 올해 처음 법제화되는 만큼 다소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교총에서도 관심을 갖고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장공모제 시행에 대한 교감선생님들의 불만과 우려도 크실 것으로 압니다. 교장공모제가 40~50% 정도까지 시행돼 승진 적체현상이 심화되면서 교감선생님들의 교육에 대한 사기도 많이 꺾이셨을 겁니다. 교총에서는 교장공모 비율을 축소하고 공모 교장의 임기도 중임 임기에 포함시키는 사항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손경재 교감은 이미 교감이 되기까지 많은 연구와 스펙을 쌓은 것이 인정을 받은 것이고, 교장선생님을 보좌해 학교를 경영해 나가는 경험을 쌓는 과정을 통해 교장이 될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으니 승진형 교장제를 확대해야 합니다. 공모제 교장의 임기 4년은 교장임기 8년에 포함돼야 합니다. 교육현장에서 8監, 9監(8~9년씩 교감해도 교장 승진이 안되는 상황에 대해 자조 섞인 말)이라는 말로 한탄을 하고 있는 시점에, 교장의 임기가 남아 임기 연장의 수단으로 공모제를 지원하는 것은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야전’ 출신 교감(전문직을 거치지 않고 현장에서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올라온 교감)들의 사기를 꺾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김민영 교장공모제에 대한 교감선생님의 의견을 들어보니 유능한 교장을 모셔서 학교운영을 잘하자고 하는 원래 취지에서 벗어나 교장공모제가 일부 장학사 출신들의 교장 오래하기 편법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공모교장제의 경쟁률을 높여 유능한 교장을 모시겠다는 정책 방향 때문에 너무 많은 교장자격자를 양산해 교감선생님들 중에서는 교장승진을 포기한 분들도 여럿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국교총에서 교감들의 원활한 승진 기간 유지를 위해 교장공모의 비율을 지속적으로 낮추고 무자격 내부공모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진적체로 인해 교감 사기 크게 떨어져
이맹우
현재도 교감이 교장 자격을 취득하는데 최소 6~7년이 소요됩니다. 거기에 공모제와 같은 제도로 인해 발령까지 적체된다면 결국 교감에서 교장으로 승진하지 못하는 교감이 생깁니다. 이는 교감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리는 큰 요인입니다. 공모 비율을 30% 넘지 않도록 하고 공모교장 기간도 임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모제를 확대 지속하려 한다면 교감을 대상으로 한 교장 연수를 확대해 현재보다 자격 소지의 폭을 넓혀주고, 교장 공모제에 응모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임호 교장공모 실시 학교가 정년퇴직 교장 학교의 50% 내외를 유지한다면 몇 년 후에는 전체교장의 절반이 공모교장이고 남은 50%의 학교 교장 중 결원이 되는 소수만을 임용제도에 의해 발령하게 될 겁니다. 공모교장수를 현행보다 20%이상 축소하여 어느 정도 기존 승진임용과 공모교장제의 적절 수준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교장자격만 받으면 공모할 학교를 찾아보느라 바쁘고, 시 · 군 단위의 소규모학교에서는 연고지 출신의 응모자가 유리하게 작용하고,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어, 그동안 승진을 위해 열성을 다해온 교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현 교장공모제 선발방법의 개선이 요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후남 공모교장의 임기를 중임에 포함시키는 사항은 각 시 · 도마다 교감들의 생각이 다를 것 같습니다. 젊은 교감들이 많은 시도와 소위 ‘8監’, ‘9監’들이 많은 시 · 도의 생각이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쪽의 의견을 모아 중임을 1차에 한한다는 제한을 두면 승진적체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자꾸 임기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교직단체가 주장하다보면 교장 단임제 시행의 빌미를 제공하게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는 행정적 경험 부재로 인한 초보 관리자의 양산으로 인해 현장 교육력 향상에 장애물이 될 수 있으며, 재정적 부담도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각 시 · 도 교육청에서는 학교장 초빙제시 발령순위가 높은 자격자를 중심으로 임용하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추진비 신설 등 처우 개선

안양옥 교내장학부터 인사관리, 복무 · 문서 관리, 학생 관리 등 다양한 업무가 교감선생님께 가중되고 있다고 보는데 학교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과중된 업무에 비해 그에 대한 처우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교총에서는 교감선생님의 직급보조비 인상과 업무추진비 신설, 성과급 및 호봉승급 체계개선, 잡무경감 개선 등을 추진하기 위해 활동할 계획입니다. 교감선생님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시는 정책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임호 누군가가 교감은 짧게 할수록 좋다고 말했고, 현장의 교감들은 그 말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교감의 위치와 역할이 어렵다는 것이고, 많은 업무가 가중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기존 행정실과의 역할 조정의 어려움에서 요즘은 수석교사까지 교감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교감의 직급수당 인상 또는 업무추진비 신설이 필요합니다. 올해 수석교사에게는 활동비 명목으로 월 40만 원을 지급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으나, 정작 어려운 승진제도를 통해 발령이 된 교감들에게는 직급보조비 25만 원으로 교사보다도 적은 수당을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에 교감도 교장과 같이 업무추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신설되거나 직급수당인상이 필요합니다. 또 규모가 큰 학교에서는 교감 본연의 업무보다는 정규 교원 결원 발생으로 인한 계약직 교원의 채용과 기타직 채용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모하고 힘들어하고 있어, 교육청 단위의 지원시스템(인력풀제)을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경재 수석교사의 연구활동비 40만 원 지원과 교감의 직급보조비 25만 원을 같은 성격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교감들의 과중한 업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감에 대한 처우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교감의 직급보조비 인상, 교감업무추진비 신설, 연가보상비 지급 등에 대하여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교장 · 교감의 상위자격 취득 시 1호봉 승급은 당연히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만 가중되고 처우는 낮은 교감직
이맹우
교감의 업무 중 가장 불합리하다고 보는 것은 나이스 체제에 따라 교사의 호봉승급까지 교감이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사의 호봉승급이 교감이 해야 할 인사관리 업무에 해당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시간외 확인도 교감이 시간외 근무를 했는지를 확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최종 정리까지 해야 하는 현실에서 교감이 교무 잡무 보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교감이 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행정요원을 배치해 주어야 합니다. 직급보조비 인상과 함께 교감 업무추진비를 책정해 주었으면 합니다. 1정 자격연수 후에도 호봉승급을 해 주므로 교감, 교장 자격 취득 후에도 호봉승급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종갑 교감으로 승진하고 나서 직급에 상응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호봉승급도 없고 교사 때와 봉급에서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교감으로 자리만 옮겨져 책임만 가중돼 있습니다. 교감은 직급보조비, 업무추진비가 없으며, 성과급 또한 교사보다 못한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직위에 맞는 대우를 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교감의 처우 개선과 더불어 교감의 잡무 경감을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학교 구성원 중에 교감을 희생양으로 삼은 업무 경감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교감에게 모든 공문을 수발하고 기안하고 작성하게 해 행정업무만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교육법에 명시된 교감의 본래의 임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상위 기관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라는 생각도 듭니다.

잡무경감 위한 교무행정요원 배치 절실
안양옥
이 외에도 학교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느끼신 정책적 제안이나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선책 등이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총에서 힘을 모아 추진했으면 하는 사항도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맹우 나이스 체제 전환 후 일선 학교 교사들의 잡무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교사의 잡무 경감을 위해서는 행정실과 분리하여 부장교사나 교감의 직속 하에 배치하는 교무행정요원을 채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김민영 전에는 교장이 되기 위한 중간 지위로 참아야 한다고 했지만 이제는 10대1의 교장공모제를 만든다는 발상 아래서 양산된 교장자격증을 가진 교감들 속에 중간 지위가 아닌 영원한 교감으로 남아야 하는 현실이 돼 버렸습니다. 이에 교감의 직위 자체에 대해 교사의 업무 경감만 논할 것이 아니라 교감의 업무 경감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조임호 교사업무경감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에 대한 대책으로 비정규직, 행정직의 인원이 증원되어 결국은 그로 인하여 교사의 업무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경우가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해결 방향의 사고를 교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충남교육청에서는 초등교사의 업무경감과 학교지원을 위하여 수습교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발령대기교사들이 1년간 교육지원청에서 대기발령상태로 학교 현장의 결원보충을 지원하고 있는 제도인데, 대기발령교사가 학교 내에서 1년간 수습교사로 근무하면서 교사업무 보조 및 결원 보충 등 교사의 안정된 교직생활을 위한 지원이 있다면 교사들은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겁니다.


임후남 일선 현장에서 교무실과 행정실에 맡고 있는 업무의 한계가 애매모호하여 서로 맡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총에서는 TF팀을 조직해 교무실과 행정실의 업무에 대한 갈등을 조사하고 해결책에 대해 논의해 명확한 업무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손경재 방학이지만 학교는 매우 시끄럽습니다. 교원업무 경감정책으로 그동안 우리가 학교업무를 추진해 왔던 시스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전담 인력을 배치해 주고 공문을 대폭 줄여서, 교사들의 업무를 경감해 주고, 학습지도와 생활지도에 전념하게 한다는 교육청의 정책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일부 부장교사에게 수업시수를 줄이고 행정업무를 전담시킨다는 것은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행정인력화 한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습니다. 이것은 국가적 손실뿐만 아니라 개인의 발전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결국 눈가리고 아웅식 정책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행정전담인력을 늘리는 것과 학습지도와 생할지도 외의 업무를 과감히 줄이는 일이 더 중요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정리 = 윤문영 ym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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