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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

지난 2월 14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사 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교사 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골자는 교직과정 운영을 내실화하고 교사 양성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을 확보하자는 것. 교과부가 발표한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하기 위해 교육계 인사들이 3월 8월 교총회관에 모여 의견을 나눴다.

■진행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참석 김명수 한국교원대 교육학과 교수

유병열 서울교대 교육학과 교수

정영수 충북대 교육학과 교수

김영환 전 경인교대 총학생회장

■서면 참석 이일권 서울 한천초 교사

송민수 전국사범대학생연합

 



교육과정 개선 방향 ●●
인성, 창의성을 키우는 다각적 프로그램 확대


안양옥 l 먼저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교육과정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원양성기관 역시 교육과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교육과정, 어떤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영수 l 기술정보시대의 학습체제는 누구든, 무엇이든, 때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학습체제의 변화도 잇따르고 있는데 학습성공에서 생애학습 패러다임으로, 그리고 미래지향 능력개발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역량개발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의 변화 역시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병열 l 그렇습니다. 현재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은 근본적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양과정은 각 학과 또는 심화과정을 담당하는 교수들의 전공에 따라 구성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타파하고 순수 교양과목과 교직 관련 교양과정이 적절히 조화된 교양과정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학교 현장의 창의체험활동 강화 등에 발맞춰이를 능숙하게 운영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비교과 영역의 비율 또한 개선해야 합니다. 교육실습도 시간과 학점 수를 늘리면서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일권 l 실천적 의미에서의 교육실습 강화, 교직과목 이수를 강화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창의성과 인성을 키우기 위한 교육, 다시 말해서 인간과 사회, 역사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와 교양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교직과목 이수기준 강화에 따른 대책●●
탈락자 구제 등 대학 자체 기준 정해야

안양옥 l 네. 이번에 발표된 교사 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을 보면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적용하는 교직과목에 대한 이수기준을 100분의 75점이상에서 100분의 80점 이상으로 강화했습니다. 이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긍정적 반응인 것으로 보이나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의견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김명수 l 교직이수 과정을 강화한 것은 교사의 능력과 자질 제고에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성대학 교육과정의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 등과도 관계가 깊다고 봅니다. 교직이수 강화는 궁극적으로는 전공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도 적용되어야 할 기준이라고 봅니다. 단순히 말해서 평균 80% 정도의 성적은 어느 정도의 노력만으로도 성취가 가능합니다. 그 이하의 성적인 학생들은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교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병열 l 저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문제는 이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학생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여름·겨울학교 등을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을 통합하여 성적 산출시 최저 과목이 100분의 70점을 넘으면서 전체 성적평균이 100분의 80점을 넘으면 전공과목에 대한 전문성 향상 방안 차원에서 교직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평가하는 방안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영수 l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데, 이수기준은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래의 학점 이수기준이면 족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학사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김영환 l 교과부 지침을 살펴보면 교직과목 이수기준을 상향했을 뿐만 아니라, 100분의 80점을 최대 70%까지만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나머지 30%는 무조건 이수기준에 미달하게 됩니다. 결국 상대평가 구조 때문에 이수기준 미달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하거나 B학점 이상의 비율을 70%가 아닌 이전의 90% 수준으로 확장하는 방법 등으로 탈락자에 대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발·양성 단계에서 인·적성 검사 강화●●
학교운영위 통해 자율역량 키우는 게 관건

안양옥 l 네. 발표된 개정안에는 교직과목의 환산평점이 100분의 80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재이수, 계절학기 이수 등을 통하여 기준 충족이 가능하도록 한 부분도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교과부에서는 또 학생 선발과 양성,자격부여 단계와 양성기관 재학기간 중 인·적성요소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예비교사들의 인·적성 검사가 형식적인 절차로 끝나지 않으려면 어떤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유병열 l 인·적성 검사 실시를 의무화한 것은 불가피한 일로 여겨집니다. 문제는 그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점인데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두 가지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좋은 교사로서의 인·적성 여부를 가려낼 수 있는 검사 도구를 심층적인 연구를 거쳐 개발해 내고, 또 이를 정기적으로 개선해 가는 일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신의 교직 인·적성이 우량함을 입증할 수 있도록 교원양성기관 재학 중에 자신을 갈고 닦으며 성장시켜 가는 학습과 활동 등을 포트폴리오 방법으로 누적시켜 보이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적성을 검증하는 방안입니다.
송민수 l 저는 한편으로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인·적성 검사가 단순한 IQ테스트 같은 문제풀이식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책상에 앉아서 하는 인·적성 검사가 아닌 교육실습과 같은 기회를 확대해 직접 겪어보고, 대처하고, 느껴본 뒤 평가하는 방법이 보다 현실적이고 적합한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영수 l 공감합니다. 인·적성 검사는 별도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양성기관 입학 단계에서 면접을 보고 있고, 대학 내에서도 교수들이 1:1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인성은 키워주고 적성은 찾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양성과정 안에는 이미 인·적성을 평가할 수 있는 과목들이 정교하게 짜여 있습니다. 문제는 교사 양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교수학습 방법이 부실한 교수들에게 있습니다. 그러한 교사들에 대한 해법을 뉴질랜드에 갔을 때 찾았습니다. 뉴질랜드에는 Board of Trustees가 있
는데 이것은 일종의 학교운영위원회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B.O.T가 상당한 권위를 가지고 있어서 교사를 매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면 등급을 매겨서 시정 조치, 징계, 퇴출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훌륭한 교사에 대한 보상도 있고요. 우리도 이러한 위원회를 만들어 권위를 주고 교육계 안팎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이것은 결국 단위학교 자율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으로도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임용시험 체제 축소 개선 ●●
객관식 폐지는 긍정적, 논술형도 심화해야
안양옥 l 발표된 개선방안에서 가장 큰 변화로 간주되는 것이 기존 시험체제 총 3단계에서 객관식 단계를 없애고 2단계로 축소한 부분입니다.초등의 경우 교육학 객관식 시험을 폐지했고, 중등의 경우 기존 교육학과 전공에 대한 객관식 시험을 없애고 논술로 치르게 했습니다.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선 교육학 과목이 아예 배제된 것입니다. 사실 그간 객관식으로 치러지던 초등 분야 교육학, 교육과정 시험과목이 수험생의 수업능력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고 시험과목 출제범위 과다로 수험생 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평가를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객관식 시험단계를 없앤 것과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교육학 객관식 시험을 없앤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병열 l 원래 기존 초등 임용시험에서의 1차 객관식 단계는 초등학교 각 교과 교육과정과 관련한 평가를 하고자 한 것으로써 사실 2차 논술형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과정이라는 비판이 많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물론 그에 따른 역기능을 우려할 수도 있지만 교원양성기관에서의 교직과목 이수 조건을 강화한 것도 어느 정도 교육학 학습의 질적제고를 담보해 줄 수 있을 것이며, 그 외 심층면접등을 통해 교육학적 소양의 검증을 강화함으로써 보완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김영환 l 객관식 시험을 폐지하면 수험생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표현을 빌리면 객관식 선택형 시험이 폐지되고 객관식 서답-논술형 시험은 남는 것입니다. 결국 기존의 시험과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엽적 평가를 위주로 한 시험을 배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 인증’ 필수 부과 ●●
올바른 세계관과 역사관, 국가공무원에게 필수
안양옥 l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교사들의 올바른 국가관 및 역사관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임용시험 자격시험에 ‘한국사 능력 검정 인증(3급)’을 2013년도부터 필수적으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용고시생들은 단편적 암기위주 학습이 될 것인데 과연 올바른 역사관이 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사교육도 증가할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선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정영수 l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시험이라든가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외형적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인간의 의식이나 고차적인 윤리 관념 등은 깊이 있는 내면화 과정을 통해서 습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올바른 국가관, 역사관, 정의감 등은 양성과정에서 통과 또는 실패 등의 특별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송민수 l 동의합니다. 취지는 좋지만 한국사에 대한 교육은 사실 국민의 기본적 소양으로 초·중·고 시절 쌓아야 하고 또 쌓게 해줘야 할 국가적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초·중·고 시절 한국사에 대한 교육은 축소하면서 교사들의 국가관과 역사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자격증을 따라고 하는 지금의 상황은 모순적인 것 같습니다. 올바른 역사관은 올바른 교육 속에서 정립되는 것이 지 시험으로 강제해서는 안 됩니다.
김명수 l 제 생각은 다릅니다. 조치에 대한 배경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왜곡된 역사의식을 학생들에게 마치 당연한 것으로 심어주는 교사들을 종종 대하곤 합니다. 국가공무원 신분을 지닌 교사들은 국가를 폄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단 한명의 교사일지라도 교사들의 이러한 행동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공신력 있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한국사 능력 검정 인증 시험을 보고 또 3급 인증을 받았다면 적어도 왜곡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3급은 중학교 역사교육 수준으로 충실히 역사교육을 받았다면 별도의 사교육비를 들이지 않더라도 충분히 성취 가능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판단입니다.

시험 주관기관 시·도교육청 이관 ●●
궁극적으로는 단위학교에 교사선발권을

안양옥 l 마지막으로 교원 임용시험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통제적 출제방식이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과 주관식 시험과 심층면접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시·도교육청 이관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선 현재 시·도교육청이 시험 출제와 채점 관리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느냐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유병열 l 시·도교육청 이관은 필연적인 것이며 동시에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현재 시·도교육청 수준에서 임용시험을 출제,관리하는 일이 다소 버거운 측면이 없지 않으나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시·도교육청에서는 지금부터라도 서둘러서 적절하고도 타당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물론 이 때의 교사 선발은 그 시·도교육청의 교육 방향과 중점 사항 등을 반영한 특성화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조 위에서 단일 시·도교육청 또는 몇 개의 시·도교육청이 연합하여 시험출제 및 채점, 운영 등에 필요한 교수, 관련 전문가, 교육전문직, 학교 경영인, 경험과 능력을 갖춘 교사 등을 적절히 확보하고 또 연수 등을 통해 충분한 자질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정영수 l 저는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요. 교원 임용시험은 국가가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표준을 마련하는 것 역시 국가가 지향하는 이념 적합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표준을 마련한 뒤에 시·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봅니다.
김명수 l 시·도교육청이 출제와 채점관리 등에 관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주장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판단입니다. 어차피 시·도교육청에서 필요한 교사를 선발하여 충원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상적으로 단위학교 책임경영제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단위학교가 교사선발권을 지녀야 합니다. 각 지역 특성에맞는 교사선발이 가능해야 우리의 교육이 바로 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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