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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론> 누구를 위한 지방직화냐


대통령 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실무위원회가 6월 4일 교원 신분 지방직화 방안을 의결함에 따라 4월 25일의 지방이양추진위 본회의만 남겨두게 되었다. 이 때문에 교육계가 또 한 번의 소모전을 치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동 위원회와 분과위원회가 교원 신분을 지방직화 하겠다는 논리와 근거는 간단하다. 교원 신분 지방직화는 교원 정책의 지역 특성에 맞는 운영,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지원 확대 유도, 교육자치 실현, 행정절차 간소화, 지방교육자치의 원리에 부합, 세계적 추세, 지역간 경쟁 강화 등이다.

이에 더해 대부분 교육청이 찬성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새로 심은 나무가 우리가 원하는 열매를 맺으려면 필요한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듯이 정책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교원 지방직화가 기대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위한 조건은 지역간 균형 발전이다. 지역간 재정 여건 격차가 심한 상황을 고려치 않고 원리만 고집할 경우 순기능은 나타나지 않고 역기능만 나타나게 된다. 현행 제도하에서 최소한의 의무마저도 게을리하고 있는 지자체가 과연 제도가 바뀐다고해서 얼마나 더 내놓을 수 있을까, 내놓고 싶어도 내놓을 수 없는 지역이 많은데 이는 어찌 할 것인가?

이 제도는 지역간 불균형이 어느 정도 해소된 다음에 고려해보아도 늦지 않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 제도를 강행하면 교육이 지위 결정의 중요한 잣대인 우리 나라 상황에서 지역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사가 서울에 근무하는 교사보다 더 많은 봉급을 받는 상황에서도 여기에 근무하기를 꺼리는 데, 교육자치단체가 독자적인 보수제도 운영을 하게 될 경우 그 결과가 어찌될 것인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그리고 가장 우려되는 것 중의 하나는 인접 기초자치단체간에 진행되고 있는 각종 갈등이 교육으로 옮아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교원 지방직화는 일단 광역 교육청을 기준으로 시작되겠지만 동일한 광역교육청 내에도 빈부 격차가 심한 지역이 공존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유한 도시는 교육지방자치 범위를 기초자치단체 수준으로 축소하자는 요구를 하게 될 것이 예견된다.

이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일단 기초자치단체 수준으로 교육지방자치 구역을 세분화 시켜놓고 나면 아무리 많은 부작용이 생겨나도 깨진 항아리처럼 다시는 붙이기 어렵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와 분과위원회가 교원 지방직화의 큰 효과로 주장하는 것 중의 하나는 지방 자체제도 발전을 통한 교육자치 실현이다. 그러나 이를 믿는 교육계 사람은 없다. 교원 지방직화 시도는 교육을 지방자치에 예속시키기 위한 시도이고, 국가가 교육재정 확충 책임 및 교원 수급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이며, 신자유주의 이념을 내세워 부유층의 이익을 강화시키려는 시도라고 바라보는 교육계의 의구심을 해소시키지 않은 채 정책 결정권 무리하게 행사하고자 하는 것은 '참여정부'라는 명칭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교사들의 98%가 반대하고 있고, 각종 교직단체, 교육부 등 그 누구도 이에 찬성하지 않는다. 눈 앞에 보이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가진 힘을 행사하고자 하면 결국은 우리 모두가 불행해 질 것이다.

지역간 경쟁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국가가 소외된 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교육은 후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가 정책은 지역간 격차를 키우는 쪽이 아니라 국민의 균등 교육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외된 지역의 교육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경쟁이라는 망치로 교육이라는 유리창 닦으려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바란다. 우리는 조그마한 연못 속에 살고 있는 두 마리의 붕어이다. 한 마리가 죽으면 내가 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연못이 썩어 함께 죽을 운명임을 더 힘이 센 붕어가 망각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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