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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사건, 공동 조사키로

경남교총-도교육청 교섭 합의


경남교총(회장 직무대행 윤갑석)은 지난달 25일 도교육청과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가졌다. 이날 양측은 △경남교총 관련 회의(대의원회·이사회·시군교총 총회 등) 시 여비부지급 출장 △교권 침해사건 발생 시 교총과 도교육청 공동 조사 △행정실의 전입 회원 원천징수동의서 제출 고지 의무화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경남도교육청은 학사 일정에 지장이 없고 학생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교원이 전문직 교원단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로 했다. 특히 대의원회, 이사회, 시군교총 총회 등 교총 관련 회의에 참석할 경우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출장으로 인정한다. 또 교원의 정기 인사에 따른 근무기관 변동 시 급여지급일 전에 행정실 직원은 원천동의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당사자가 보수에서 일정 금액을 원천징수 받고자 할 경우)

교권 침해사건도 함께 해결해나가기로 했다. 학교에서 교권 침해사건이 발생했을 때 교총의 조사 요구가 있을 경우 도교육청이 공동 조사에 나선다. 학교 내에서 각종 분쟁이 일어났을 때 법률적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1학교 1고문변호사제’ 정착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이번 조인식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와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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