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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담쾌설> ‘교사의 금품수수 사건에 부쳐’ 外

교사의 금품수수 사건에 부쳐

이번 서울교육청 관내 초교 금품 수수 사건의 보도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이 있습니다. 금품을 준 학부모가 신고하여 문제를 야기한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쌍벌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금품수수 교사, 학부모 모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금품수수 근절을 위해 ‘주고받는 이’ 모두를 처벌하는 쌍방처벌 방안 마련도 공론화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일부 교원의 비위는 엄중한 책임과 비판은 당연하지만 그로 인해 다수 교원들의 사기저하로 인한 교육력 약화의 부작용을 고려, 언론의 신중한 보도와 자제를 요구해야 합니다. 보도해야 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 크게 보도해야 할 것과 작게 보도해야 할 것의 경중과 완급이 언론 보도에서 걸러져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 독자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보도가 특종이라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이번 사건을 통해 십분 자성과 함께 심기일전해야 하고, 나아가 더욱 깨끗하고 투명한 교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배전의 노력과 각고의 성찰적 숙고가 있어야 하며, 모든 교원들은 남을 탓하기 전에 옷깃을 여미고 교육계 자정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한교닷컴 E-리포트’ 글 중


퇴직 전 사회적응기간 되찾아야

일반공무원및 군인들은 퇴직전 6개월에서 1년간 사회적응 준비기간을 받고 정년도 예전보다 더 연장됐건만 교직만은 오히려 정년도 줄고 그나마있던 퇴직전 사회적응 준비기간 3개월도 빼앗겼습니다. 교총 및 관리자(학교장)들은 교사들의 이런 복지 및 권익을 위해 일해주십시오. 교사들도 종래있었던 퇴직 전 사회적응기간을 되찾아야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며 부득이 3개월 사용할 수 없는 선생님에게는 대신 3개월 연차수당을 더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교총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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