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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치 무시 장외투쟁이 참교육인가

지난달 19일 서울행정법원이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고용노동부의 조치가 합법적이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 된지 15년 만에 합법노조의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이에 전교조는 강경한 대투쟁을 예고했고, 그 첫 번째 행동으로 전국적인 조퇴투쟁을 감행했다. 조용하던 우리 교육 현장이 다시 갈등의 장으로 요동치게 된 것이다.

전교조가 입만 열면 참교육이라고 부르짖던 구호들이 이번 선거결과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교육을 진보와 보수로 편 가르기를 했고, 끝내 정치적 색깔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손하고 말았다. 이제는 자신들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정부와 대결을 선포하고 있으니 온당치 않는 일이다.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준법을 가르치는 일이다. 그 중심이 교사다. 뿐만 아니라 교사는 교육공무원으로서 법령에 따라 학생들을 교육해야 한다. 그것이 교사가 해야 할 책임과 임무다. 원칙과 법을 준수하지 않는 교육은 신뢰가 없을 뿐 아니라 참교육은 더욱 아니다.

그간 전교조가 법을 무시한 사례는 한두 번이 아니다. 이번 전교조의 조퇴 투쟁은 법위에 존재한다는 안하무인식 행태다. 이는 학교갈등으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미친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여기에 가치중립적이어야 할 소위 진보교육감들의 행동 또한 전교조의 대투쟁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앞으로 학교현장은 갈등과 대립의 반복으로 혼란만 초래할 것이다.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다. 조용해야 할 교육현장이 이젠 내부갈등은 물론 외부갈등까지 시끄럽게 됐다.

어떻든 전교조 회원은 대부분 교육공무원이므로 법을 준수하고 따라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고 올바른 교육자의 자세다. 더욱이 준법을 가르치고 실천해야할 교사가 법령과 민주적 결과를 부정하고, 정치선동으로 힘을 과시하는 행위는 더더욱 안 되는 일이다.

전교조는 참교육을 하겠다고 하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법을 지키고 교육자다운 행동을 할 때 추락한 우리 교육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또 다시 학생교육을 외면한 채 자신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쟁으로 일괄한다면, 우리 국민과 학부모들은 더 이상 그냥 지켜보고만 있지 않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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