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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정치 청정지대’ 법으로 지켜야”

정치인 학운위 금지법 발의 한 이노근 의원


“학교는 정치의 청정지대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권력을 앞세워 좌지우지하려 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두워질 것입니다.”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무총리와 교육부장관에게 교과서에 현직 정치인이 실린 문제와 학교 시설물을 토크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정치행사에 이용하는 현실을 질타해 주목을 받은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서울 노원갑). 최근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한 국회의원과 시․도의원 현황을 공개하고 이를 막을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해 교육계로부터 격려를 받고 있다.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이 의원은 행정고시 출신(19회)으로 오랜 공직생활과 민선서울 노원구청장을 지낸 현장 전문가답게 일선 학교가 겪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다.

“교육예산이 일정부분 독립적이지 않다보니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들이 학교에 찾아와 각종 민원을 해결해주겠다고 나서는데 여기까지는 바람직한 현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빌미로 선거 때 도움을 받으려 한다면 그 때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시설 및 기자재 등이 부족한 학교에 이를 도와주면서 결국에는 선거 때 학교를 이용하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이 의원은 말 그대로 을(乙)인 학교장들은 곤경에 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요즘은 문화행사나 토크콘서트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정치행사에 학교 시설을 이용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 이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정치인들이 학운위에 참여하는 경우 그 영향력이 직접적일 수밖에 없다”며 “자신의 정치성향에 따라 학교를 좌우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경우 학교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이노근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정치인 수는 1180명에 달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교가 정치인들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막겠다”고 밝힌 이 의원은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교육감직선제 개선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헌법기구인 감사원처럼 교육관련 독립기구를 만들어 교육감을 추천하도록 해야 정치적 외풍을 가장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 재직시절 노원구를 국제화교육특구로 조성하고, 서울과학기술대 영재교육원을 지원한 바 있는 이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녹색어머니회 지원이나 탈북학생 지원을 위한 법안 발의에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등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은 아니지만 교육에 남다른 애정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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