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선거과정에서 교원연구년제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하여 교원들의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도 최종보고서에서 교원연구년제 도입 계획을 재확인한 바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어떠한 제도가 도입되느냐에 있다.
최근 정부가 교육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 검토 작업에 들어간 모양이다. 지난 6월 17일, 교과부는 학계전문가, 시․도교육청 담당자, 교원단체 및 교과연구회 대표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관계자 협의회’를 개최하면서 교원연구년제를 교원평가와 연계한 인센티브 방식으로 운영할 뜻을 내비쳤다고 한다. 이는 인수위 보고서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지만, 교육계의 기대와는 거리가 있다.
인수위 보고서에 의하면 ‘교원연구년제도는 교사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10년 이상의 교직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되, 연간 교사정원의 1% 범위 내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를 선정하고, 6개월에서 1년간 국내외 대학 및 연수기관에서 연수하거나 국내 연구기관과 민간기업 등에서 현장 경험할 수 있도록 휴직하는 제도’로 정의된다.
그러나 인수위의 교원연구년제 도입 방안은 몇 가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첫째, 도입 목적과 정책수단이 일치하지 않는다. 전문성 신장에 목적이 있다면 평가결과가 좋지 못한 교사를 대상으로 해야 하나, 오히려 그 반대다. 이는 전문성 신장보다 평가에 대한 보상에 목적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둘째, 수혜대상이 지나치게 적어 효과가 의문시된다. 연간 교사정원의 1%로는 전문성 신장이든, 평가에 대한 보상이든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 교직생애 기간 동안 1회 이상의 재충전 기회를 기대했던 교사들의 생각과 차이가 크다.
셋째, 선발정원을 명시했다는 점 외에 현행 특별연수제 및 고용휴직제와 차별성이 없다. 인수위가 제시한 형태의 교원연구년제라면 굳이 새로운 제도가 아니더라도 현행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시행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특별연수제와 고용휴직제가 교원연구년제는 아니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교원연구년제는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 것인가?
첫째, 연구년제의 목적을 평가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전문성 신장에 두어야 할 것이다. 교원평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무리하게 평가에 대한 보상과 연계할 경우 교원평가의 타당성, 공정성 시비로 이어져 제도 자체가 무산될 공산이 크다.
둘째, 교사 탈진현상이 나타나는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경력 10년 이상 25년 이하의 교사를 대상으로 선발하되, 처음에는 50% 정도의 교사들(매년 대상자의 3.4%씩 선발, 약 5600명)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적어도 교직생애 기간 동안 평균 1회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연구기관, 기업체 연수뿐만 아니라 자율적인 연수도 가능해야 한다. 연수·현장경험·학습 등을 너무 강조할 경우 연구년제의 취지가 상실되고 교사들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 일로부터 떠나 휴식하는 데서 재충전은 더 잘 이뤄질 수 있다.
넷째, 재원부담을 덜기 위하여 처음에는 보수의 일부분만 지급하는 제도로 출발하여 보수 전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부 보수만 지급하는 제도는 교사들이 기대하던 제도가 아니지만, 제도 자체가 무산되는 것보다 낫다. 아울러 별도로 특별연수제와 고용휴직제를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처음부터 완벽한 제도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도입 방향이 옳다면, 약간 미흡하더라도 우선 제도를 도입한 후에 점차 다듬어 나가는 편이 나을 수 있다. 교원연구년제가 반드시 도입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