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5월부터 유아교육법 제정을 위한 '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가 발족돼 지난 8월 18일 `유아교육발전종합대책(안)'이 나왔다. 그러나 시안은 현장의 여건을 무시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유아교육발전종합대책(안)은 ▲종일제를 근간으로 운영하되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반일제, 연장제 운영 ▲수업일수는 연중무휴를 원칙으로 하되 학부모와 협의하여 일정한 방학을 허용하는 방안과 일정한 수업일수(유치원 180-220일)를 두되, 방학기간에 학부모가 요구할 경우 운영하는 방안 중 선택 ▲유치원에 근무하는 자에게는 보호교육을, 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자에게는 교육과정연수과정을 이수시킨 후 유아학교 교사자격증을 수여한다는 3가지가 골자다.
이에 각 시도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에서는 현장 긴급회의를 열면서 현장 교사들의 여론을 수렴해 유아교육발전종합대책(안)이 오히려 유아의 권리를 박탈하고 발달을 저해하는 악법이 될 우려가 있다는 공동의견서를 교육부 및 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 위원들에게 보냈다.
공동성명을 통해 교사들은 ▲반일제를 근간으로 운영하되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연장제, 종일제 운영 ▲일정한 수업일수(180일-220일)를 두되 지역 및 기관의 실정과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해 방학기간 조정 ▲유아학교의 교사는 반드시 유치원 1,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로 충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이 같은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10월23일부터 수정안 통과를 위한 전국 서명운동을 펼쳤으며 인터넷에도 수많은 유아교육학과 학생들이 유아교육법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면서 '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는 최근 13차 회의에서 '종일제 근간'은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에 따라 종일제, 시간연장제, 반일제등을 운영할 수 있고, '운영일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수정을 내놨다.
그러나 수정안에도 문제는 많다. 당연히 제시되어야 할 운영체제나 운영일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모호하게 규정함으로써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방법이 결정될지 혼란스럽게 해 놨다. 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운영체제와 운영일수를 심의할 수 있게 해 놓음으로써 학교마다 천차만별로 정해지는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게 될 경우 학교와 교사들이 겪을 혼란에 대해 누가 책임지고 해소할 것인지 의심스럽다.
주5일 근무제가 늘어나고 초등교에는 수업일수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유아교육법에서는 수업일수를 명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현재 180일로 돼 있는 유치원 수업일수는 유아의 성장에 가장 적합한 이론적 합의를 바탕으로 정해졌는데 제6차 교육과정이 개정된 2000년에 이를 무시하고 무조건 연장하려 한다면 이는 시대에 역행적인 발상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유아교육법이 명실상부한 교육법으로서 위치를 확고히 해 나갈 수 있으려면 교육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교사의 자격기준은 반드시 유치원 교사 자격증 소지자(1급,2급)로서 충원되어야 한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유아기를 담당하는 교사를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맡길 수는 없기 때문이다. 부모 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유아기의 자녀들을 정말 좋은 시설에서 훌륭한 교사 밑에서 사랑 받게 하며 교육시키고 싶을 것이다.
그런데 교사가 스스로 자기 연찬의 시간과 연수 기회를 충분히 가지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하루 꼬박 8시간을 연중 무휴로 근무할 경우 교육의 질 개선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진정 유아가 학부모의 편의만 생각해서 장기간 유치원에 맡겨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지 되묻고 싶다.
또 부칙 제5조(교원에 대한 경과조치)에서 교사의 자격과 관련해 `소정의 자격연수 과정을 시켜 유아학교 교사로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은 야간대학, 방송대학 등을 통해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질 높은 유아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5000여 명의 회원은 진정 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에 바란다. 현장 교사의 목소리에 진정 귀기울이라고 말이다. 과연 유아교육의 목표는 무엇인지, 또 국가적·사회적 유익과 폐해는 무엇인지 보다 더 심혈을 기울여 숙고해 주기를 촉구한다. 국회에서도 진정 교육을 생각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유아교육법이 반드시 올해 안에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