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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총-국공유, 충북 유치원 안전사고 교원 무죄 탄원

안전교육·주의의무 다하고도
사고나면 교원 형사책임 가혹
고의·중과실 없다면 면책 당연

 

한국교총과 충북교총,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국공유, 회장 이경미)는 7일 오전 청주지방법원에 유치원생 안전사고로 형사재판을 앞둔 원장, 담임교사에 대해 무죄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전달했다.

 

교총과 국공유는 “교원이 최선을 다해 안전교육과 주의 의무를 다해도 일어난 불의의 사고까지 형사처벌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학교안전사고 시, 교원의 고의 중과실이 없다면 민·형사 상 책임을 면하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사건과 관련해 “유치원의 경우 교육과정 특성상 초·중·고교와 달리 책상이나 의자, 교구장, 옷장 등의 가구를 바닥이나 벽면에 고정하기보다는 언제든 이동할 수 있도록 두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해당 유치원은 정기 안전 점검에서 옷장을 포함해 시설물 고정으로 지적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방과후과정 반 교사가 별도로 있었고, 피고소인인 담임교사는 방과후과정 유아들의 하원을 지원하던 중 일어난 일”이라며 “하원 대상이 아닌 유아가 몰래 나가 복도에 있는 옷장에 매달리다 부상을 당하리라고는 예견할 수 없었을 것임을 헤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9월부터 시행 중인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인용해 사고 이전에 유아를 대상으로 성실하게 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지도를 했다는 점에서 원장과 담임교사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을 부당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해당 고시에 따르면 ‘원장과 교원은 유아의 행동이 유치원 안전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유아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제7조 제1항), ‘원장과 교원이 주의를 줬음에도 유아가 이를 무시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아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제7조제4항)고 명시돼 있다.

 

김영식 충북교총 회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모든 유치원 교원들은 유아의 안전, 건강을 위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에도 수 많은 경우의 수와 돌발 상황에서 벌어지는 안전사고를 모두 예측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묻는다면 그 어떤 교원도 형사범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해당 교원들이 다시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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