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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입국 실현하는 22대 국회 돼야

 

22대 총선이 끝났다. 역대 어느 선거보다 여‧야간의 정쟁이 치열했던 만큼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의 통합의 장이 돼야 할 국회가 대립과 반목의 투구장이 될까 걱정이다.

 

계속해서 민생이 실종되고 당리당략에 따른 ‘정쟁의 장’으로 변질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남는다. 지난 21대 국회가 그랬다. 무엇보다 교육에 사회적 합의와 숙의 등 합리적 절차보다 정치와 이념색채가 짙게 덧칠해질까 우려스럽다.

 

교육에 진영논리가 개입될 때 그 고통은 학생과 학부모, 교원이 떠안아야 한다는 걸 우리는 계속해서 목도해 왔다. 교육이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고, 특정 진영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수단으로 이용될 때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우리 50만 교육자가 감시의 시선을 거두지 말고 늘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누가 교육을 정치 수단화하고, 이념과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는지 지켜봐야 한다. 국회 스스로가 자정해 낼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상대방에 대한 심판과 단죄가 난무하는 정쟁 국회와 발목잡기식 식물국회가 아니라 교육 미래와 희망의 공론장이 되도록 독려하고 날카롭게 비판해야 한다. 뽑아만 놓고 보기 싫다고 외면하면 우리가 원하는 교육입법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교육자가 나서 국회 구태를 청산토록 하고, 기대에 맞는 성숙한 교육 민생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독려해야 한다.

 

정파 초월한 학교 살리는 입법 기대

교육의 정치·이념 도구화 감시할 것

 

지금 학교 현장은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후속 입법이 절실하다. 그렇기에 교총이 제안한 15대 교육입법 과제와 11대 교권 핵심과제는 반드시 22대 국회에서 완성돼야 한다. 특히, 여‧야가 모두 초등교사 출신의 교육전문가를 영입해 국회에 진출한 만큼, 교육 현장의 기대도 높다.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현장체험학습 사고 등 학교안전사고 시, 교원의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면책하는 학교안전법 개정, 학부모 등 보호자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교원지위법 개정, 교원 행정업무를 교육청‧경찰청‧지자체 등으로 전격 이관‧폐지하는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 등이 시급하다. 또 학교폭력 범위를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과 학교 교육과 늘봄학교의 분리 운영 법제화, 교실 몰래 녹음 근절방안 마련도 꼭 실현돼야 한다.

 

교총과 시‧도교총은 이를 위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역 유력 후보자를 찾아 교육입법 과제를 직접 전했다. 후보자들도 교육 민의를 결코 헛되게 하지 않겠다고 그 자리서 약속했다. 이번만큼은 절대로 허언이 돼서는 안 된다. 국회는 교육입법으로 약속을 증명해야 한다.

 

교육 문제만큼은 총선 결과에 따른 승자독식의 전리품이 돼서는 안 된다. 이를 막기 위해 교육계는 임기 4년 내내 계속해 지켜볼 것이고, 끈질기게 입법을 요구할 것이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교육유권자’의 책무를 다할 것이다.

 

22대 국회는 여‧야를 떠나 교원이 학생 교육에 열정을 갖고 전념할 수 있도록 국민의 공복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성찰하고 변화된 모습을 증명해 내야 한다. 그래야만 교육 회복을 넘어 교육 도약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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