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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금품 받고 문항 거래… 56명 수사 요청

감사원 ‘사교육 카르텔’ 발표
학원과의 ‘조직적 거래’ 적발

교육부 “엄정 조치, 대책 마련”

 

사교육 업체와 현직 교사들 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의 모의고사 문제를 거래하는 ‘사교육 카르텔’ 의혹이 감사원 감사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적발 인원을 엄정하게 조치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감사원의 제도 개선 권고 사항도 충실히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감사원은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감사 결과 혐의가 확인된 교원과 학원 관계자 등 56명 수사를 요청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배임 수·증재 등이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23번 문제’ 논란과 관련한 인원들도 포함됐다. 해당 사안은 대형 입시학원의 유명 강사가 만든 사설 모의고사 교재에 나온 지문이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에 그대로 출제되면서 불거진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업무 부당 처리도 확인됐다. 중복 출제에 대한 이의신청이 215건 들어왔음에도, 평가원 담당자들의 공모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도 밝혀졌다.

 

수능 출제 또는 EBS 수능 연계교재 집필에 참여한 다수 교사와 사교육 업체의 문항 거래도 적발됐다. 거래는 수능이나 수능 모의고사 출제 경력, EBS 수능 연계 집필 경력자 중심의 조직적 형태로 전개됐다.

 

수능과 수능 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여러 번 참여한 한 교사는 출제 합숙 중 알게 된 교사 8명을 포섭해 문항 공급 조직을 구성해 2019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수능 모의고사 문항 2000여 개를 만들어 사교육 업체와 유명 학원강사들에게 공급하고 6억6000만 원을 받았다.

 

배우자가 설립한 출판업체를 공동 경영하면서 현직 교사 35명으로 문항 제작팀을 구성한 뒤 사교육 업체와 유명 학원강사들에게 문항을 넘겨 수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교사도 있었다. EBS 수능 연계 교재 파일을 출간 전 빼돌려 비슷한 문항을 만든 뒤 학원 강사에게 공급하고 돈을 받는가 하면, 사교육 업체에 공급한 문항을 학교 중간·기말시험에 출제한 사례도 나왔다.

 

현직 입학사정관이 사교육 업체에 취업해 자기소개서 작성 강의 등을 하고 금품을 받은 것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입시비리에 가담한 교원에 대한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입시 관련 비위에 대한 양정기준을 신설하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현직 입학사정관은 현행 법령상 퇴직 후 3년간 학원 취업 등을 금지하는 규정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들의 취업 제한 범위 확대, 제재 규정 신설 등 법령 개정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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