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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학폭기재 대입·취업 불이익 커진다

개정 초·중등교육법 규칙 시행
학생부 보전기한 4년으로 확대
‘학폭조치사항’ 신설 관리 강화

앞으로 중대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록 보존기한이 졸업 후 4년으로 늘어난다. 또 학생부 내에서 분산기재되던 학교폭력 조치사항도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교육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조치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등의 조치를 받으면 졸업 후 2년에서 4년까지 해당 사항이 보존된다.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는 기존 졸업 후 2년 보존이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4호~7호 조치에 적용되던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한 삭제도 강화됐다. 그동안 담임교사 의견서와 가해 학생 선도조치 확인서 등으로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피해학생 동의서, 진행 중인 소송의 가해학생 불복 상황 등도 확인하도록 했다. 사실상 가해학생의 진정성을 살핀다는 취지다.

 

이밖에도 2024학년도 초·중·고 신입생부터 학생부에 ‘학교폭력 조치사항 관리’란을 신설해 학생의 모든 학폭 사항이 통합 기록, 관리된다. 이제까지는 학교폭력 가해조치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와 7호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4~6호 처분은 ‘출결상황 특기사항’란에, 9호(퇴학)은 ‘인적·학적 특기사항’란에 분산 기재돼 왔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해학생의 조치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기간을 연장함으로써 학교폭력 가해 시 진학 및 졸업 이후까지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여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번 조치로 고등학교 때 저지른 학폭의 경우 대입시는 물론 취업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게 됐다. 특히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게 될 2026학년도 대입시부터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학생부,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의 전형에서 필수적으로 반영하도록 돼 있어 학폭사항 기재의 영향력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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