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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고인의 한, 유족의 슬픔 위로한 합당한 결정”

교총, 인혁처 순직 결정 논평

서이초 교사·둘레길 희생교사
“억울함 풀고 영면하길” 기원
교직특수성·교권침해 인정 당연
제도개선·심의 참여보장 등 요구
순직 인정 안된 무녀도초 교사
전북교총 “재심에선 인정돼야”

인사혁신처가 고 서울서이초 교사와 출근길 흉악 범죄로 유명을 달리한 서울 신림동 둘레길 희생 교사에 대해 순직을 인정한 것과 관련해 한국교총이 합당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교총은 27일 논평을 통해 “(이번 결정을 통해) 고인의 안타까운 희생에 대해 예우하고 유가족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게 됐다”며 “교직의 특수성과 교권침해를 순직 사유로 인정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50만 교원의 염원과 관심이 고인의 순직 인정을 이끌어내는 데 큰 힘이 됐다”며 “경찰 조사에서 밝히지 못한 고인의 억울함을 이번 순직 결정을 통해 풀고 명예를 회복해 이제는 영면에 드시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또 교총은 “서울서이초 교사의 희생은 우리 사회에 학교에서 벌어지는 교권 침해 현실을 알리고 교권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낸 점을 우리 교육계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혔다.

 

아울러 “방학 중 연수를 위한 출근길에서 흉악범죄로 인해 희생된 서울 신림동 둘레길 희생 교사의 순직 인정도 당연한 결과”라며 “이를 계기로 사회 안전망에 대해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과중한 업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다 유명을 달리한 전북 무녀도초 교사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재심을 통해 순직인정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북교총은 28일 입장을 내고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무녀도초 교사에 대한 순직 불인정은 학령인구 급감으로 소규모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 대한 또 다른 불안요소를 제공한다”며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소규모학교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위한 시스템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재심을 통해 순직인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교총은 순직인정 결정 과정과 관련해 교원의 순직 인정 입증 책임을 유가족에게 떠맡기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할 것과 심의과정의 교원 참여 보장, 순직 인정에 있어 교원의 특수성 반영 등을 함께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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