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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野 주도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 강행

20일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의대증원 논의 악영향” 우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각각 통과됐다. 주무 부처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정원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통해 선발, 일정 기간 의료 취약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제도다. 의료인력 부족으로 지역의사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공공의대 법안은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공보건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논의 중인 의대 증원에 악역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지금 의대 정원 확충 규모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역의사 선발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건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충분한 논의 후 다시 심의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공공의대에 대해서도 2020년 정부의 의대 증원을 무산시킨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의대법은 2020년 당시 학생 불공정 선발 우려, 의무 복무의 위헌성과 실효성 등 사회적 논란이 있어 논의가 중단됐다‘면서 ”이러한 쟁점에 대해 추가 논의 없이 의결을 추진한 데 대해 상당한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이 국회 복지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즉각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해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향후 발생할 모든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대로 된 부속병원이 없는 공공의대는 의학교육의 현저한 질 저하를 초래해 제2의 서남의대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며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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