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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초고령사회 대비 교육제도 개혁 필요"

교육법학회 연차학술대회
고령자 고등교육 참여 확대 위한 
학과 신설, 문화조성 등 지원 마련
"노인 초·중등학교 입학도 늘어…
세대통합 교육 방안도 고려해야"

2025년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노인에 대한 전문화된 교육을 위한 법제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를 위해 고등교육과정에 노인을 위한 커리큘럼을 확대하고, 초·중등학교 입학과 세대 통합이 좀 더 유연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소속 김병욱 의원(국민의힘), 한국법제연구원, 대한교육법학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교육법제의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연차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덕난 대한교육법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대비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과거 학령기 아동 인구가 급증해 교육과 돌봄 기관에 대한 수요가 컸다면 앞으로는 고령자를 위한 교육과 돌봄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교육제도 전반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박남기 전 광주교대 총장은 "고급 인력 부족문제를 완화하고, 고령인구에게도 헌법이 보장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고령인구가 노인이라는 편견부터 벗어야 한다"며 "고령인구가 일반 교육시설과 프로그램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관련 법규와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총장은 "대학만이 아니라 초·중등학교에 입학하는 고령인구도 늘고 있는 만큼 세대 통합적 교육을 위한 규정과 지침 마련, 이에 필요한 교수법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디지털격차 해소를 위해 공교육이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서 고령층을 위한 디지털 활용 능력 프로그램을 포함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갑석 중부대 교수도 "고령화 사회에서 대학은 실버산업이 요구하는 인력을 배출하는 것은 물론 노인이 학문적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과를 신설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고령층 특화형 대학 전담 과정 개설을 제안했다.

 

단순히 평생 교육차원에서 진행되는 노인대학 수준이 아니라 대학의 특화된 고등 교육 제공을 통해 노인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최근 사회 문제로 부각된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방안의 하나로 노인 전문인력을 통한 학생 인성교육, 학부모 교육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한 고등교육과정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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