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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법사위 파행, 정쟁에 발목잡힌 교권보호 후속 법안

탄핵·특검법 등 여야 정치공방에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처리 무산
상임위 전체회의·본회의 후속 일정 난망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처리가 여·야간의 정치공방에 중단됐다.

 

22일 법사위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재상정과 특검법 발의 등 정치 현안을 놓고 여·야간 공방 끝에 파행됐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안과 특검법 추진이 반헌법적 정치공세라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이 자구심사권을 갖고 본회의 일정까지 좌지우지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써 당초 상임위 의결이 기대됐던 교권보호를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처리는 일단 무산됐다. 일정상 계획됐던 30일, 다음달 1일 본회의마저 불투명해지면서 정기국회 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의결마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여당 관계자는 “교육 현안과 민생 관련 법안이 지연돼 국민께 송구하다”며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민생 국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소수당의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있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과 교원의 교육활동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 돼 조사 중일때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시할 경우 지자체장이나 사법경찰관, 검사 등이 이를 참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총 등 교육계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의 면책 조항은 소위 ‘교권보호 4법’ 통과로 이미 다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법조항의 일관된 적용을 위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등에도 이를 명시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정쟁으로 인해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조속한 입법을 요구하는 교육계의 기대를 져버린 처사”라며 “여·야 원내대표단은 빠른 시일 내에 법사위와 본회의 일정에 합의해 교권 보호 후속법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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