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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아동학대·학폭’ 법 개정 서명 10만명 육박

교총 입법 청원 참여 확산

교권4법 개정에도 불안 여전
추가입법 현장 요구 반영 결과
“아동복지법 개정 반드시 관철”

아동학대와 학교폭력 관련 법 개정을 위해 한국교총이 추진하고 있는 입법청원 서명 참여자가 곧 1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청원운동이 단순히 법개정 요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장 교원들의 절박한 호소를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교총에 따르면 2일 시작된 서명운동에 전국 각지에서 매일 수천 명의 교원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24일 현재 9만8185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뜨거운 현장 반응에 대해 교총은 “9월 소위 ‘교권보호 4법’이 개정됐지만 학교에서는 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현실이 선생님들을 행동하게 하는 동력이 되고 있다”며 “이번 청원은 여전히 열악한 교권보호 현실을 알리고, 아동복지법이나 학교폭력예방법 등 추가 입법 개정을 통해 제대로 된 교권보호시스템을 만들고자하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교총이 지난달 25~30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5461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에서 응답자의 55.3%가 ‘교권보호 4법 개정과 교육부의 교권보호 종합방안 발표’ 이후에도 학교에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고 답했다.

 

특히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에는 99.4%가 압도적으로 찬성했으며, 학교폭력업무에 대해서도 97.5%가 경찰의 역할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전국 각지에서 모이는 현장 교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대국회 입법 활동의 지렛대로 삼고 있다.

 

14일 국회 앞 기자회견을 통해 매일 수천명 이상 참여하는 서명운동 열기를 강조하며 후속 입법을 통해 교권을 제대로 확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국회는 그 다음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과 아동학대 조사 시 교육감 의견 참고 의무화를 내용으로 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교원들의 참여 열기는 교권 침해의 실질적 예방과 보호를 위해서는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교총은 현장 교원의 염원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고 법개정을 관철할 수 있도록 끝까지 총력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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