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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통해 제도 실효성 높여야”

SPO 활성화 방안 국회 세미나

1인당 학교 10~15개 맡아...
학교폭력 대응·예방활동 제약

증원·활동비 예산 증액 등 필요

‘퇴직경찰 활용’ 전담인력 확보
독일 사례 검토 제안도 나와

학교경찰관(SPO)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 예산, 법령 정비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철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태규 간사(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김용판 간사(국민의힘)와 경찰청, 푸른나무재단이 공동 주최한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한유경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장은 “학교폭력에 대한 초기 대응과 근원적 예방을 위해서는 선제적 대처가 필요한데 현재 학교전담경찰관 인력의 숫자는 부족한 형편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일선 초·중·고의 학교전담경찰관 현원은 970명으로 정원의 1023명에 비해 부족한 형편이다. 특히 이들 학교전담경찰관은 1인당 10~15개의 학교를 맡고 있어 폭력대응과 범죄예방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 소장은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역할을 명료화해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인력배치와 학교 현장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영우 경찰청 청소년보호과장은 “학교전담경찰관의 실질적 역할 수행과 업무부담 해소를 위해서는 정원 대비 95.5% 수준인 현원 보강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시·도경찰청이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또 “경찰은 소년범이 접촉하는 최초의 사법기관이라는 점에서 경찰이 청소년 선도나 교화 역할에 조기 개입할 수 있다”며 “현행 소년 사법제도에서는 경찰 선도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법령 마련과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토론에 나선 임민식 대구 산격중 교사는 “독일의 경우 퇴직 경찰을 3~5년간 학교에 배치해 교내 학폭 사안 대처나 범죄 예방활동을 하고 있다”며 퇴직경찰을 활용한 학교 전담 인력 확충을 제안했다.

 

이덕난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대한교육법학회장)은 “학교전담경찰관의 증원과 학생 면담 시 식·음료비용 등에 대한 예산 필요 요구에 공감한다”며 “소년법, 학폭예방법의 개정을 포함한 법,제도적 정비를 통해 학교전담경찰관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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