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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다음은 아동복지법 개정이다

15일 드디어 ‘아동학대처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인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 조항 신설 △교원의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교육감 제출 의견을 사례 판단에 참고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 신설이다.

 

교총이 14일 국회 앞에서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촉구하고, 12일간 전개한 교원 서명 결과를 발표한 지 하루만이다. 교총은 기자회견과 함께 대통령실과 교육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정부와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법제사법위원에 전국 교원의 염원을 담은 청원서를 제출했다. 12일간의 짧은 기간임에도 74,613명이 참여해 전국의 교원들이 얼마나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학교폭력예방법의 조속한 개정을 바라는지 여실히 보여줬다.

 

27일 교권4법이 개정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되고 있으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학생의 문제행동, 악성 민원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다.

 

물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법령과 제도는 많이 보완됐다. 우선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인정되지 않게 되었고, 아동학대 신고·조사만으로 이루어지는 직위해제도 제한돼 억울한 피해가 줄어들게 된 것도 고무적이다. 또한 문제행동과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내용도 고시를 통해 명시한 것도 평가할 만하다. 그간 아동학대 신고에 따라 자체적으로만 진행된 지자체나 경찰의 조사·수사도 7일 이내에 반드시 교육감의 의견을 제출케 하여 정당한 생활지도나 교육활동 여부를 판단케 한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교직 사회는 아직 불안감 떨치지 못해

무분별한 무고성 신고 반드시 막아야

 

위와 같은 법률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음에도 여전히 불안감과 어려움이 존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자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학부모나 학생이 교사의 생활지도나 교육활동에 불만을 품고 신고를 하면 교사는 교육청과 지자체, 경찰·검찰의 조사와 수사를 무조건 받아야 한다. 많게는 세 번 이상의 조사에서 무혐의나 무죄가 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둘째,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골탕 먹이기식 신고는 교사의 인권과 교권은 물론 교육에 대한 열정마저 사라지게 한다. 신고당한 교사는 무혐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오랜 몸부림과 고통을 겪지만 신고한 자는 신고당한 교사가 무혐의, 무죄가 돼도 처벌하기 어렵다. 현행법은 의심만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허위임을 알고도 신고했다는 사실을 교사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신고당한 교사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례별 차이는 있지만 신고 또는 고소당한 교사는 왜 무엇 때문에, 어떤 죄명으로 신고됐는지, 교육감의 의견 제출이 됐는지, 의견 제출 내용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경찰 조사 이전에 더 구체적인 신고 또는 고소 내용을 알아야 대응과 변호사 선임 여부를 결정하는 등 방어권 보장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경찰에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으면 해당 교사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으면 한다.

 

교권4법 개정 완성과 아동학대처벌 개정과정에 이어 아동학대 관련 기본법인 아동복지법도 조속히 개정되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 조항이 신설돼야 한다. 그래야 국회가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겠다.’라는 상징적·실질적인 의지는 보여주는 것이 될 것이다. 다음달 9일까지 계속되는 교총의 서명운동에 참여해 전국 교원의 여망과 의지를 보여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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