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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학교서 특수교육 학생 치료’ 추진 법 개정 추진

이태규 교육위 간사 대표 발의
교육감과 협의 후 의료지원 제공
특수교육 학생 학습권 보장 차원

의료인에게 학교 내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료지원을 맡기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간사(국민의힘)은 15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내에서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교육감이 의료기관과 협의해 의사나 간호사가 시행하는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현재 의료기관 내에서만 할 수 있는 의료지원 행위를 병원이 아닌 학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학생과 교직원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학교에 의료인, 약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모든 학생의 건강관리를 맡아야 하는 보건교사가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는 것이 의원실 설명이다.

 

이 간사는 “인공호흡기를 착용해야 하는 학생 등 전문 의료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는 마음 놓고 학교에 갈 수 없다”며 “법 개정을 통해 이들에 대한 학습권을 적극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인의 의료 지원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에 의사, 간호사 등 의료전문인력 배치 구상은 2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인공호흡기 착용으로 인해 학교를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다는 어린이 환자의 사연을 듣고 학교에 간호사를 배치해 인공호흡기 등 의료기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한국교총과 보건교사회는 학교 현장의 혼란, 의료사고시 책임소재 등의 문제 등을 제기하며 학교의 유일한 의료인인 보건교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강류교 보건교사회장은 “당초 공무원 간호사의 학교배치가 논의됐지만 보건교사회 등의 의견을 반영해 교육감과 교육기관의 협의를 통한 의료적 지원 제공에 방점이 맞춰진 법개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시행령 개정이나 일선 학교 현장 적용 과정에서 좀 더 폭넓은 의견 수렴과 세밀한 정책 마련을 통해 부작용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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