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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아동 복지·학대처벌법, 학폭법 즉각 개정하라”

교총, 입법 촉구 국회 기자회견

교권 4법 개정 불구 불안 여전
“추가 입법에 국회·정부 나서야”
릴레이 시위 등 총력 활동 예고
교원 청원 중간 집계 7만 명↑

교총이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요구하는 전국 교원의 청원 서명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권보호 4법의 통과로 교권 회복의 큰 전기를 마련했다면 이제 후속 입법을 통해 교권을 제대로 확립하고 학생의 학습권 보호라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기국회가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총력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정성국 교총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권 4법 통과와 교권보호 종합방안 등이 시행돼 학교 현장에서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교원들은 교육활동을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회장은 “교원들의 안타까운 비극에 응답해 종합방안이라는 응급처치를 했다면 이제는 종합검진을 통해 근원적인 처방을 내려야 한다”며 “교권 4법이 교권 회복의 주춧돌이었다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굳건히 받쳐줄 기둥을 세우고 보호막이 돼줄 지붕을 올려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감 의견 반드시 반영을 내용으로 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아동학대 무혐의·무죄 종결 시 악성 민원 가해자 처벌 강화법 마련 ▲학교폭력 경찰 이관을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4대 입법 청원 과제는 2일부터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내용으로 10여 일 동안 7만4613명이 동참해 성원이 뜨겁다는 것이 교총의 설명이다.

 

특히 일선 학교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 중인 서명운동 결과가 본격적으로 들어오면 동참 인원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 회장은 “더 이상 국회와 정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조속히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법 개정에 나서달라”며 “교총은 전국 교원의 의지를 다시 한 번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고 입법 청원과제가 관철될 때까지 총력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기자회견 후 대통령실을 비롯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회 교육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국 교원 입법 청원서를 전달했다.

 

또 청원서 전달과 별도로 현재 진행 중인 학교별 청원 서명운동은 진행하며 교원들의 의지를 모은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국회 1인시위, 정당 방문 등의 전방위 입법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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