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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아동학대·학폭’ 관련법 개정 청원 동참 확산

모바일등 온라인·오프라인 참여 이어져

교총
‘교권보호 4법’ 개정 이후에도
‘무분별 신고당할까’ 불안 여전
고소·고발 남발 막을 입법 필요

한국교총이 진행하는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과 관련한 법 개정 촉구를 위한 입법청원 서명운동에 전국 교원의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

 

10일 교총에 따르면 2일 시작된 서명운동에 전국 각지에서 매일 수천 명의 교원이 모바일과 온라인 등을 통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열기에 대해 교총은 “9월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교원들이 많다”며 “서명운동을 통해 여전히 열악한 교권보호 현실을 알리고 추가 입법을 통해 교권 보호 시스템을 제대로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모아지고 있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교총이 1일 발표한 전국 유·초·중·고 교원 5461명을 대상으로 한 ‘교권 실태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5.3%가 ‘교권보호 4법 개정과 교육부의 교권보호 종합방안 발표 이후에도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특히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한 아동복지법 개정에는 99.4%가, 아동학대 조사나 수사 시 교육감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은 96.5%가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등 추가 법개정의 요구가 높았다.

 

교총은 최근 학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는 교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교육계 요구에 사회적 관심이 높고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추가적인 제도 보완을 위해서는 현장 교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는 생활지도 차원에서 교사가 시행하던 레드카드제(이름적기)가 아동학대로 인정된다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 바 있다. 헌재는 레드카드제가 아동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인지 단정하기 어렵다며 정서적 학대를 근거로 검찰이 처분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했다.

 

27일에도 학생들 싸움을 말리려 책상을 고의로 넘어뜨린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학부모가 검찰이 내린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지방법원에 제기한 재정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고소인이 불복할 경우 이에 대한 시비를 가려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 해 정성국 교총 회장은 “사법 당국이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의 면책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는 결정은 환영한다”면서도 “여전히 현 제도에서는 검찰이나 법원까지 가서야 최종적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애초에 무분별한 신고나 고소가 남발되지 않도록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교육계 요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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