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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권 4법' 개정했지만 추가 예산은 고작 30억 원뿐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
공간·인력, 신설조직 운영비 등
증액 수준 빈약...“토론 무의미”

교총 “법 개정 체감 낮은 수준...
실효적 조치위한 예산편성 필요”

전국 교원의 열망을 담아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교육예산 편성에서 관련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련 법 개정 직후부터 한국교총 등 교육 현장에서 교권보호 예산과 추가 인력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정부 당국이 안일하게 접근했다는 평가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0만 교원이 그렇게 아우성쳤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교권보호 예산 증액은 30억 원에 불과하다”며 “교권보호를 위한 특별 예산을 확보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 중 ‘교육전념 여건 조성 예산’이 130억 원으로 교권보호 후속 조치를 위해 올해 특별교부금으로 시·도교육청에 교부한 104억 원에 비해 겨우 30억 원 증액되는데 그쳤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신설되는데 운영비가 필요하고 교육 침해 활동의 분리 공간 마련 지원 인력 등 예산이 필요한데 너무 빈약하다”며 “이래서는 ‘교권보호 4법’에 대한 토론이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권은희 의원(국민의 힘)은 교육 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분리 공간 마련에 대한 추가 연구와 관련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을)공개된 장소에 분리하면 학대라는 주장이 나올 것이고, 폐쇄적인 공간에 놔두면 감금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며 “저희가 연구용역비를 추가로 제출했으니 교육부가 살펴보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장상윤 차관은 “급박하게 관련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현장의 어려움을 속속들이 파악하지 못했다”며 “인력·예산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교권보호 4법 개정 이후 학교 현장의 실효적 적용을 위해서는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는 줄곧 제기돼 왔다. 교총은 ‘교권보호 4법’이 본회의를 통과된 직후인 9월 21일 논평을 통해 “학교 현장에 새로운 일이 생기게 되면 관련 인력과 예산을 필수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 국회입법조사처도 2일 발간한 NARS 현안분석 3030호 ‘교권보호 4법 개정과 교육활동보호의 과제’를 통해 “교권보호 4법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과 인력, 시설을 적정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교총이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 따르면 현장 교원들의 절반 이상(55.3%)이 교권보호 4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느낄 수 없다고 답했다”며 “개정된 법의 내용과 학교의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적절한 예산을 반영해 학교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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