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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법학전문대학원처럼 수요파악 후 양성해야"

‘목적형 교원양성’ 국회 심포지엄
‘교원양성대지원법’ 제정 필요
“거점대만 두고 통폐합” 주장도

학령인구 감소, 우수한 교사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 의무 교육기간 확대 등으로 인해 교원 양성 체제 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입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 이태규 국회 교육위 간사(국민의힘), 도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목적형 교원양성체제 강화를 위한 현행 법제 개선 방향’을 주제로 국회 교육정책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연구진은 “그동안 우리나라 교원양성 체제는 낮은 지원/낮은 질관리 방식으로 관리돼 왔다”며 “새로운 환경에서 요구되는 내실있는 교원양성을 위해서는 높은 지원/높은 질관리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 법체계상 고등교육법 등에서 교원양성체제를 규정하고 있지만 교원양성기관이 갖는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데다 사회의 전문화에 따른 교사 전문성 요구, 의무교육 확대로 인한 초·중등을 아우를 수 있는 교원의 필요성까지 제기되면서 양성체제 개편이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밝혔다.

 

또 종합교원양성대학교(교원대), 사관학교, 경찰대, 국립해양계대, 한체대, 과학기술원, 의학전문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 등 국내 목적형 양성체제의 법령을 비교한 연구진은 교원임용에 필요한 전체 양성 수요를 예측·파악한 뒤, 양성규모를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전국 교대, 사대, 교원종합대, 각 대학의 교육학과 등을 대상으로 양성 정원 규모를 정하고 거점별 대학을 양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관련 위원회를 두고 설치 기준과 대학을 선정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필요한 규모의 교원양성대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전과, 통·폐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연구진은 질 높은 교원양성을 위한 목적형 교원양성체제 강화를 위한 가칭 ‘교원양성대학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제안했다. 이 법에는 교원양성교육위원회 설치, 교육대학의 설립 및 수업연한, 설립에 따른 책무, 종합교원양성대학, 교원양성대학의 조직·운영 자원공유, 초·중등 복수 자격 취득, 학교협의체, 교원양성대학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게 된다.

 

이번 연구에는 이혁규 청주교대 총장,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 이호준 청주교대 교수, 전제철 부산교대 교수,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한편 남수경 강원대 사범대학장은 토론을 통해 “교원의 신분은 국가공무원이고 지역간 교원의 수준 차이로 인해 교육의 질이 문제되지 않도록 제안된 교원양성대설치·운영법에 전체적인 국가의 책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 소재 교원양성대를 위해 지자체의 지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통한 지원 방안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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