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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학생 학습권 보장, 교권확립에서 시작”

국민의힘 공교육정상화 포럼

정성국 교총회장 발제
국회 아동 관련법 추가 개정 촉구
“학부모·교사 동반자적 신뢰 필요”

이른바 교권4법(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사들이 교권보호를 체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2일 경남 창원문성대 컨벤션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학교교육·대학입시정상화특별위원회, (사)한국초중고교장총연합회, 대한사립교장회가 공동주최한 ‘공교육정상화 포럼’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정 회장은 “교권4법과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됐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있다”며 “100% 교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교권보호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최우선으로 활동해 온 정 회장은 12월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법제화했다. 이후 올 7월 서울서이초 교사의 비극적 사건 이후에는 긴급기자회견, 교육권 보장 현장요구 전달 기자회견, 교권보호입법 촉구 국회앞 릴레이 1인 시위 등을 전개하며 교권4법 개정을 주도해왔다.

 

정 회장은 “교권침해 현황을 보면 2020년 이후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며 “이마저도 교원치유지원센터 이용 현황과 비교했을 때 훨씬 적은 숫자로 그만큼 선생님들이 ‘교실 일은 내가 책임진다, 내가 스승이다’라는 책임감 때문에 감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찾아 상담 및 심리치료, 법률지원 등을 받은 횟수가 1만8973건이었음에도 교권침해 건수는 3035건에 불과했다.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된 교육활동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 회장은 “교육부 장관이 매주 현장 교사들과 간담회도 열고 있고 국민의힘도 노력하고 있어 이번에야말로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며 “학부모와 교사는 교육의 동반자이자 협력자로 서로 신뢰 속에 학교 교육을 살려나자”고 당부했다.

 

사교육카르텔 혁파와 공정한 대학입시,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에 대한 담론을 모으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한 국민의 힘 학교교육·대학입시정상화특위는 현장 중심적 정책 마련과 국민적 관심 제고를 위해 전국 순회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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