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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기고] 교감 처우 개선에도 관심 필요해

최근 교권 4법의 개정과 같이 교권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변화의 물결은 매우 바람직하다. 담임·보직 수당 인상에 대한 소식 역시 20여 년간 거의 오르지 않은 각종 수당을 감안하면 환영할 만하다. 특히 교육부와 인사혁신처, 기재부의 적극적인 움직임과 사회부총리의 확언에 이은 대통령의 약속까지 이어지면서 담임‧보직 수당의 인상은 이제 기정사실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다. 이 같은 조치는 이제 교감에게로 이어져야 한다.

 

업무 부담에 비해 보상 적어

개별화 교육의 강조에 따른 학교혁신, 교원학습공동체, 자율장학 및 이를 위한 각종 사전‧사후 협의회, 학교자체평가, 학생 및 교사 상담, 생활지도 지원 등에서 교감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학교폭력과 교권 사건 등에 대한 민감한 사회 분위기와 더불어 학폭위 개최, 양측간 협의, 고소‧고발 대응 등 관련 업무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 또한 결원 발생 시 시·기간제 교사 선발, 방과후강사나 공무직 선발 과정에서의 공개채용 업무(면접) 등 다양한 인사업무와 이들의 각종 요구사항 관리 등 노무 관련 업무도 늘고 있다. 수업 종료 후에도 방과후특강, 돌봄으로 인해 학교를 계속 개방해야만 하고 그로 인한 학생안전, 시설관리 등 제반업무 역시 확대되는 상황이다.

 

각종 지자체 연관 교육사업 활동은 물론이거니와 20여 개에 달하는 각종 법정·비법정 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서 회의 참석 및 운영에 대한 부담도 지고 있다. 학교에 원감 미배치 병설유치원이 있거나 영재교육, 운동부 운영학교의 경우 이에 따른 추가적인 업무 부담도 가중된다.

 

사실 교감이 되려면 평균 20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기본으로 근무성적 관리, 직무연수 및 자격연수 성적, 연구실적 관리, 벽오지 근무와 기피보직 전담 등 다양한 학교 경험과 교육에 대한 헌신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거친다. 그렇지만 보상은 극히 미약하다. 담임과 보직교사를 겸직하던 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했을 때 승진에 따른 보수인상 효과는 대략 월 1만9380원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더구나 담임·보직교사 수당이 대폭 인상된다면 교감으로 승진하면 보수가 더 줄어드는 상황도 나타날 것이다.

 

승진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바꿔야

교감으로의 승진, 그리고 과도한 업무 부담에 따른 적절한 보상체계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교총은 이 같은 논지로 교감에 대해서 직책수행경비를 신설하고, 현 25만 원의 직급보조비를 35만 원으로 인상해달라는 요구를 교육부와 인사처를 대상으로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또한 교원의 단일호봉제가 갖는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교감‧교장으로 승진 시 각 1호봉씩 상향하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 또한 강력하게 요구하는 상황이다.

 

어느 조직이든 승진했다고 보수를 더 적게 받는 구조는 없다. 학교 현장에서는 이미 승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해져 있다. 이런 흐름이 지속된다면 학교 관리자의 사기저하는 극심해질 것이다. 이는 곧 학교의 기능감소로 이어지고, 행정관리 기능이 떨어짐에 따른 공교육 시스템의 질적 하락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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